[긴급 기자회견 안내]
기자가 아닌 한명의 동성애자 개인으로써 호소드립니다.
일시 : 2014년 10월 2일 낮12시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기자회견내용 :
1.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배포
2. 동성애입법반대연합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대응 알림
3. 해당 허위사실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알림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저는 인터넷뉴스 신문고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데 제 성적지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단독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오늘 동성애 입법 반대 국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지난 25일과 26일 조선, 중앙, 동아 심지어 경향신문에까지 올린 광고내용에 저에 실명이 거론된 허위사실까지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것을 보았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실명까지 거론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당사자 확인없이 광고라는 이름으로 게시해 유포한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문화, 국민일보에 실린 것을 보고, 해당 광고에 제가 거론된 부분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고, 동시에 언론이 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동조해선 안된다고 호소하기위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2. 한국기자협회 정관 인권보도 준칙 배포와 그 이유
이 자리에 오신 기자분들게 ‘한국기자협회 정관 – 인권보도준칙’을 배포하였습니다. 지금 오신 기자분들중에 ‘성소수자’ 문제를 보도하면서 과연 이와 같은 ‘인권보도준칙’을 지켜가며 기사를 쓰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성소수자를 제외하고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인과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을 보도하면서 ‘인권보도준칙’을 한번이라도 읽어본적이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모 방송에서 배에서 간신히 구출되어온 아이들에게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도 몇날 몇일을 해경과 정부의 거짓말만 밥먹듯이 하던 언론대참사가 벌어진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언론은 ‘인권’이라는 문제를 ‘속보’와 ‘흥미위주의 가십’기사로 다루기 일수입니다.
인권보도준칙 내용중 기자회견에서 몇가지만 유심있게 기자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총강 5번입니다.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총강 6번은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을 봅시다. 해당 항목의 제1번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다.라 항을 통해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의 항목2번을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을 하지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권보도 준칙을 이 자리에서 재배포하고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 같은 준칙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거나, 아예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3.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언론
마약,성폭력 범죄는 동성애나 이성애든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인데 마치 동성애가 특별한 것인양 ‘동성애자 마약 파티’등으로 보도하여 편견을 조장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성애자 마약파티 등의 기사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자들은 사실을 보도해야 하기 위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동성애자들의 마약범죄나 성폭력 범죄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성애자들보다 더 심하다거나,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이성애자들의 일부가 범죄에 연루되듯이 동성애자들 역시 대부분은 범죄와 무관하게 생활함에도 동성애자 전체가 그런 것인양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 기자분들은 과연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고는 이미 1992년 WHO에서 질병목록에서 삭제했고, 에이즈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에이즈를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에이즈는 콘돔사용으로 100% 예방이 가능하다” “에이즈는 유럽등 미국에서 동성애를 통해 감염이 많이 되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성애자를 통해 감염이 많다” “에이즈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는 관계없이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는 동성애자만의 질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으며며,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과도 관계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아무런 확인도 없이 이를 ‘동성애 문제’로 명시하고, 이 같은 잘못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없이 편견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에이즈에 대해서도 마찮가지입니다. HIV 감염인이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HIV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HIV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HIV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HIV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를 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HIV 바이러스는 콘돔사용을 통해 100% 예방이 가능하고, 설사 HIV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십년동안 생명을 유지할수 있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에이즈 치료를 위한 완치약도 나왔습니다. 예방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시중에서 판매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치료가능성도 열린 에이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은 동성애와 연관시켜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걸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마련돼 이미 국내법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된 것이 지난 2000년이며, 이외에도 형의 집행 및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군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세 곳에 이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이 포함된 최초의 법이 아니라 이미 성적지향이 포함된 국내법 세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혐오세력’이 주장하는대로 지난 10년간 ‘동성애 코드가 포함된 드라마를 보고 동성애자가 돼 동성애자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사례’가 과연 단 한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 이미 지난 2004년 청소년보호법에서 동성애개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됐으며, 법무부 훈령 인권수사준칙, 경찰청 훈령, 국방부가 발간한 군대내 성 소수자 인권 매뉴얼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법안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며 유엔이 권고 했고, 문재인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법령에 3개, 같은 문구가 들어간 각 부처 훈령들, 각 지자체 조례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이즈 또는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에이즈는 동성애자만의 질병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동성애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근거를 혐오론자들이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법령과 제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성소수자와 동성애문제는 토론의 대상인겁니까?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 두 11266 판결)
“동성애에 관하여서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 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은 적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법률기관과 정부정책과 국회의 입법모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조차도 성소수자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찬반’으로 아니 오히려 동성애 혐오에 동조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기자로써가 아닌 한명의 동성애자로써 나왔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 잡는게 언론의 역할이고, 소수자와 사회적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을 읽어나보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보도준칙을 읽고도 언론이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인 혐오에 동조하는지 지켜보려고 나왔습니다.
3. 동성애입법반대 연합의 허위광고에 대한 법적대응
오늘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동성애입법반대연합’ 은 25일과 26일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국민, 문화일보에 전면광고를 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허위사실이 많지만 다른 것은 다 제외한채 제 실명이 거론된 해당 광고에 3번항
동성애 편드는 서울시장 박원순‘이라는 부분을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음을 알립니다. 먼저 해당 광고를 실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는 이미 서부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를 게시한 동성애입법반대연합 단체 소속 회원과 공동대표를 상대로는 형사고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3번항의 2번입니다. 해당 2번항에는 “2013년 서울시 예산 2000만원이 동성애 퀴어축제에 지원된 것으로 밝혀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2011년까지 서울시 산하 기구인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이고, 서울시와 관계없이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심사를 통과해서 퀴어문화축제가 지원받은 것으로 박원순 시장과 무관합니다. 더구나 이 같은 지원도 2012년도에 끊겨서 2013년에는 서울시로부터 한푼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고, 그로인해 퀴어문화축제가 재정적 위기로 개최를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이는 2014년 퀴어문화축제때도 마찮가지이며 이 같은 입장은 퀴어문화축제 사무국이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의 3번항의 2번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서울시내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지난 지방선거전에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도 출마하셨던 정 아무개씨가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광고를 하는데 혈세를 지원했다’는 식으로 유포됐던 것을 제가 형사고발한뒤에 ‘직접 방법을 안내해줌’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는데 이 역시 허위사실입니다.
제가 공공기관에 광고를 계획하게 된 것은 두가지 광고를 보고 였습니다. 2012년 안국역에 ‘위안부 광고’가 게시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버스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죠,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요’라는 내용의 광고가 게시된 것을 보고 버스나 지하철 등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광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옥외광고를 시작하게 됐고, 당시 지하철 광고가 반려되자 그 대안으로 구청과 시청에 있는 지정게시대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종로구등에 4월 26일자로 ‘서울시민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광고 게시 신청이 들어갔고, 서울시에 지하철광고 반려된 것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지하철이 안되면 시청과 구청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이마저도 거절할거냐는 식에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4월 27일 답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존중하며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뿐 광고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이어 5월 2일 종로구에서 광고게첨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 27일 답변과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 전부였고, 게시대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게시대는 없으며, 구청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게시할수 있는 광고가 있지만 이는 시청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구청에 광고게시 신청을 했고, 종로구에서 게시허가가 난 뒤에야 나온 답변이었고, 제가 민원을 제기한데 대한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였으며, 해당 답변이후에도 광고게시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와 위탁업체와 매일같이 전화통을 붙들고 실랑이를 해가며 거의 두달여가까이 게시하느냐, 마느냐, 철거하느냐를 두고 다퉜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광고가 박 시장의 직접 안내를 통해 게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매우 다르며 이는 허위사실입니다.
4. 동성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보수기독교단채의 광고는 실어주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광고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합니까?
25,26일 해당 광고를 보고 제일먼저 한 것은 광고가 나간 언론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광고를 게시한 광고주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그리고 해당 광고주가 비슷한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할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여의도공원에 ‘God LOVES GAYS(신은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대응광고를 게시해보자고 생각해 이를 즉시 신청했습니다.
실명이 포함됐음에도 당사자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이 게시됐던 주요언론사의 동성애 혐오조장 광고와는 달리 담당 구청은 해당 광고를 보고 즉시 전화를 해왔고 “기독교단체에 민원이 들어올 우려가 크다”며 해당 광고를 받아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입니다’라는 광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동성애를 이유로 광고를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권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구청측은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수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보지만 ‘God’을 빼고 ‘World’로 문구를 바꿔 해당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누군가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있는 주장을 전면광고로 싣는데도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해서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구청은 기독교에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문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이걸 두고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을까요?
지금 여의도공원에 World Loves Gay라는 광고가 실려있지만 광고가 게시된 당일인 1일 오후에 구청측에서 광고를 자진철거 해달라고합니다. 돈내고 실었고, 인권위 권고로 게시된 광고인데 “기독교단체가 민원을 많이 제기해와 일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광고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법령상 광고문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World Loves Gay라는 말 세상이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광고를 게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혐오론자들은 주요일간지에 ‘증명된 사실’을 실었습니까? 더구나 “세상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냐를 떠난 캠페인구호에 불과한데도, 지금까지 이러한 캠페인 구호에 대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판단해본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겁니까?
5. 기자가 아닌 한명의 동성애자로써, 아니 인간으로써 당부하고 호소드립니다.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해주십시오. 에이즈문제나 청소년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보수기독교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싣지 마시고 에이즈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청소년보호법에서 삭제됐다는 것,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국내법 세곳에 존재하고, 기타 조례나 법무부, 경찰청 정부기관의 훈령에 있으며, 대법원 역시 성소수자를 유해하다고 취급하는 것은 행복권과 인격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특정종교인들의 주장만을 싣는 비양심적인 보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한 인권보도준칙을 숙지하고 타인의 인권을 배려하고, 약자와 소수자가 편견과 혐오에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이 나서주십시오. 동성애자는 우리 주변 어느곳에나 있고,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동성애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 동성애자들이 바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폭언이나 모욕, 비난, 비방, 질병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이 없도록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기본적인 인권의 요구입니다. 그런 인권의 요구인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반대한다’는 다른 말로 ‘동성애자를 차별해야 한다’는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더 이상 언론이 귀담아 듣지 말아주십시오.
6. 마지막으로 얼마전 검찰이 저에 실명을 거론하고, 저와 상관없는 에이즈 기사를 첨부하여 저를 비방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를 반대한다’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 강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 비방, 혐오발언은 이미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수기독교단체는 더 이상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 마십시오. 본인들의 신앙은 교회안에서 설교하시고, 교회 밖에 불특정 다수에게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저주하라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심지 마십시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