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반대 광고에 ‘허위사실’ 있다” 언론사 소송…”광고주가 제작, 일일이 내용 살피기 어려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23
== 위 기사는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광고물을 유포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 돈을 받아놓고 '광고물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한뒤 자신들의 신문배달국등 유통망을 통해 해당 광고를 유통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일간지들. 어찌 생각해야할까요?
덧붙여 타인에 대한 '잘못된 사실' 즉 '거짓팩트'를 돈으로 거래한 경향신문 外 주요언론사들, 그리고 누군가의 인권을 돈으로 거래한 이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보도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광고는 실수가 아닌 '고의'가 포함된 허위사실 유포도 가능하다는 경향신문外 주요언론사의 신뢰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동성애 반대 광고'에 대해 광고주가 제작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걸 알수 없다고 변명한다면 만약 박 대통령에 대한 7시간에 대한 의혹을 담은 사생활을 담은 광고를 누군가 싣는다면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 국민일보는 실을수 있겠네요?
제가 형사처벌 받을거 각오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시간 사생활 의혹에 대한 전면광고를 조선, 중앙, 동아, 국민, 한국, 문화일보에 실어볼까요? 과연 그 광고를 실어줄지, 그리고 그 광고를 싣고도 위 언론사들이 처벌을 안당할지?
경향,국민, 중앙, 동아, 한국,문화 일보는 더 이상 "광고주가 보낸거라 몰랐다"는 변명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을 수십, 수백만명에 발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다고 정녕 생각하십니까? 경향,국민, 중앙, 동아, 한국,문화 일보는 더 이상 "광고주가 보낸거라 몰랐다"는 변명을 하는데 '광고비'는 그대로 회사에 입금되었잖아요. 결국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타인의 인권과 타인에 대한 거짓팩트를 사고 판것 아닙니까?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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