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의 차별금지법 입장 3줄요약
1. 기윤실 입장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2. "성적지향도 대학이상부터는 적용되도 상관없다.
3. 다만 유치원, 초등하교는 그 적용에서 제한하자.
[분석]
기존의 기독교단체들의 입장들 보다는 한발 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타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보임
어차피 차별금지법이 시대의 요구이니 막을수 없다면, 뭘 빼자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넣으려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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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단체 "차별금지법 원칙적으로 찬성"
성적지향까지 포함하되 최소한 초,중,고는 빼자는 의견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윤실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아직도 불평등과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인애와 공평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한국 그리스도들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기윤실은 이어 "법안제정이 시대의 요청을 반영하더라도 적어도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허용의 범위와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성적지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가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조장할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해오던 것과는 달리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되 교육기관은 제외하자는 취지다.
기윤실은 "차별금지법안에서도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실제 분쟁발생 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기독교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차별금지의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때부터 교육을 받아야지
어릴 때 부터 사실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