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에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당면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답변을 공개하며 아울로 이에 대한 논평을 함께 발표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인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살펴보고자 했던 이 질의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동 세 명의 후보만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이 공개 질의서를 통해 우리의 선택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논평] 침묵은 해답이 아니다.
대선후보들은 ‘사회적 합의’ ‘국민 정서’ 뒤에 가려진 성소수자 차별현실에 답하라!
일주일이 지나면 국가의 행정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차별, 혐오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긴급행동)은 2007년 대선을 맞아 출마의사를 밝힌 대선후보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질의는 지난 11월 15일 발송한 차별금지법 관련 1차 질의에 이은 두 번째 질의였다.
질의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등 현재 당면한 성소수자 인권 과제들과 대선후보들의 성소수자 인권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총 6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 새시대 참사람연합 전관 후보,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이수성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총 11명의 후보들에게 발송되었다.
긴급행동은 대선 후보들의 답변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2007년 12월 7일까지 각 후보들에게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보내 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그쳤을 뿐이다. 그 외 다른 정당 및 후보 진영에서는 공개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답변을 보내 온 내용을 떠나 1차 질의서에 이어 2차 질의에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대선후보들의 태도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에 발송된 질의서는 성소수자 인권과제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며 대선후보들의 정책과제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하는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한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을 제외하고 대다수 대선후보들은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이은 이번 질의에도 성소수자들의 공개적인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 이는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사안은 아예 없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버리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답변을 보내 온 후보들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는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에 성소수자 인권과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당면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여론, 전문가 의견을 언급하며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성소수자 가족구성권과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질의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익숙치 않다" "법률개정은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긴급행동은 이회창 후보의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은 소외받고 혐오와 차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매우 견고한 편견과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사안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특수 분야라 힘들고 일반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핑계로 대선후보들이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 학교와 군대, 기업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괴롭힘, 따돌림, 해고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 살아가면서 성별이 바뀌지 않아 온전한 삶을 유지해 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조차 잘못되었다고 교육받는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증진 과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주요과제이다. 긴급행동은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요구는 외면한 채 보이는 표심만을 잡기 바쁜 대선후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차기 대통령으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억압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무관심으로 외면하거나 보이지도 않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정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인권마인드로 실질적인 인권증진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12월 12일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행동
공개질의서
대통령 후보님께 드리는
'성소수자 인권 당면과제'에 관한 공개 질의서
[ 성소수자 일반 ]
후보자님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중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성소수자임을 알기 전과 후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가까운 가족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네게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청소년 성적 소수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마다 교육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수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에서 공공연히 차별을 받고 따돌림 당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며, 학교와 같은 교육의 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 정도 즉 한 학급 당 세 학생 정도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식 외,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16(2)』, 2005 ; 장재홍 외,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 및 현황 분석」, 『청소년의 고민 :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비정상적인’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치료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정신의학회와 미국 심리학회의 공식 의견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육 과정에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학교 내에서 소외받고 심한 경우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일) 협박이나 폭행,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기존 사회의 인식은 대부분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소수자들은 국가 기관이나 교육 기관, 기업 내에서 공공연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아우팅 범죄 및 혐오 범죄가 확산되고 공공사회 내의 인권 감수성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순한 사회적 문화 개선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차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입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 귀 후보께서는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입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정당 내의 성소수자 관련 교육 및 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이러한 공적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족구성권]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중심의 가족 개념은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공·사보험 내에서 파트너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 불가능, 입양 및 양육권 보장의 미비함 등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반면 현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 가족 중심의 ‘정상 가족’ 개념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기존의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 가족 중심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군대]
2006년 2월과 2007년 5월, 군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을 성소수자들의 차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호 받기는커녕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軍지휘관과 동료 병사들에 의한 모욕적인 언어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고 성관계 경험, 성행위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수차례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살 기도와 자해의 위험, 우울을 동반한 상황에서도 軍부적응자들이 모여 있는 캠프에 강제 입소시키거나 심지어 부모님까지 불러 휴가기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갔던 군대에서 결국 돌아온 것은 동성애자라는 낙인과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1) 귀 후보께서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에 의하면 동성애자를 변태적 성벽자로 규정하고 있고 2007년 1월에 국방부는 군 간부가 동성애자로 밝혀지게 되면 전역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 가지는 동성애자 군복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3) 현재 군대 내에서 신체, 언어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부대 전출이나 병원에 입소시키는 정도의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귀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군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4) 2006년 제정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동성애자 사병을 관리의 측면에서 보고 미국 정신의학회와 심리학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성애자 전환 시도/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어 성소수자,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5) 군형법 92조에 언급되어 있는 ‘계간(鷄姦)’ 조항은 수간(獸姦)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법조항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위 조항을 삭제할 의지가 있습니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은 현재 여성(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아 남성(여성)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 대부분이 호르몬 투여만으로 혹은 일부 외과적 수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상 법적 성별은 자신의 사회생활상 성별과는 불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의 논리 아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원의 기준에 의해 호적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뿐이며, 나아가 고용 차별과 높은 수술비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머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 수술에 대한 높은 의료비 수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불법 의료 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의 제정에 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귀 후보께서는 호르몬투여 및 성전환수술 등 성전환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취업 지원 등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건강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답변서
[ 성소수자 일반 ]
후보자님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중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성소수자임을 알기 전과 후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가까운 가족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네게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답변]
아직 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저에게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이 없어서 성소수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의 5%-7%정도라는 동성애자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등 성소수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 몇 명이 저에게 커밍아웃을 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이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나 성소수자인권단체를 소개시켜 주며 활동을 권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인들 중에는 성소수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는 공식부문위원회로서 성소수자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 성소수자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붉은이반”이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소수자 문제에 관하여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적 소수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마다 교육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수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에서 공공연히 차별을 받고 따돌림 당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며, 학교와 같은 교육의 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 정도 즉 한 학급 당 세 학생 정도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식 외,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16(2)』, 2005 ; 장재홍 외,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 및 현황 분석」, 『청소년의 고민 :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비정상적인’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치료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정신의학회와 미국 심리학회의 공식 의견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육 과정에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민주노동당의 100대 공약 중 성소수자부문 공약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교육, 이성애,비성전환자 중심의 교과과정 전면 수정등을 제안한 바 있고 2005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의 성소수자위원회에서 학교 교육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관한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에 우호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서 성인들이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거나 동성애나 성전환의 문제를 이성애나 비성전환의 문제와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성적(性的)으로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해당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등에 관하여 올바로 고민할 수 있게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학교 내에서 소외받고 심한 경우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일) 협박이나 폭행,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답변]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협뱍, 폭행, 아웃팅등은 모두 인권침해행위입니다. 현재 범죄행위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괴롭힘(harrassment)"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성희롱정도 입니다. 하지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성희롱은 그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가 권고하였던 차별금지권고법안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후 성적지향을 삭제하면서 이것이 더 이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여러 시민사회인권운동 단체들과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법이 올바로 제정된다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아웃팅, 협박, 왕따등에 대해 여러 시정조치들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기존 사회의 인식은 대부분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소수자들은 국가 기관이나 교육 기관, 기업 내에서 공공연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아우팅 범죄 및 혐오 범죄가 확산되고 공공사회 내의 인권 감수성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순한 사회적 문화 개선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차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입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 귀 후보께서는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입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정당 내의 성소수자 관련 교육 및 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민주노동당은 행정, 사법기관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해야한다는 공약을 100대 공약 중 세부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된다면 국가와 지자체등에서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향후 공공기관에서의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사기업의 경우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기업의 사업주에게도 성희롱예방교육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성소수자 인권교육등을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러한 공적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앞서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제정되면 차별시정계획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차별시정”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인권 교육은 아닐 뿐 더러 차별시정계획에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포함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즉 차별시정계획 수립은 의무이지만 이에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재량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에서는 100대 공약 중 하나로써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도하여 성소수자인권실태 조사를 5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부에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차별금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의무적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현재 각 행정부처에서 성소수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없다는 것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성소수자까지 포함한 성평등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 당 내부적으로는 당내 의무교육 중 하나인 “양성평등”교육을 “성평등”교육으로 변경하여 성소수자 교육을 의무적인 파트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의 공약 중에서도 “여성가족부”를 부총리 지위로 격상하여 “성평등부”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주무부처가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변화가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족구성권]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중심의 가족 개념은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공·사보험 내에서 파트너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 불가능, 입양 및 양육권 보장의 미비함 등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반면 현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 가족 중심의 ‘정상 가족’ 개념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민주노동당은 이성애중심주의, 혈연중심주의적인 “정상가족” 개념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비단 성소수자 뿐 아니라 이성애자 비혼 동거자, 장애인 공동체 등 법률상 가족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의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 가족 중심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
민주노동당 100대 공약 중 여성, 성소수자 공약에 동반자등록법에 관한 공약이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자 커플은 물론 비혼동거자, 장애인공동체 등 혈연중심의 가족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이성애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군대]
2006년 2월과 2007년 5월, 군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을 성소수자들의 차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호 받기는커녕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軍지휘관과 동료 병사들에 의한 모욕적인 언어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고 성관계 경험, 성행위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수차례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살 기도와 자해의 위험, 우울을 동반한 상황에서도 軍부적응자들이 모여 있는 캠프에 강제 입소시키거나 심지어 부모님까지 불러 휴가기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갔던 군대에서 결국 돌아온 것은 동성애자라는 낙인과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1) 귀 후보께서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군대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바로 군대가 구조적으로 특히 성소수자들에게 폭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하여 100대 공약 중 세부공약의 하나로서 군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군대 관련 공약에서도 군인권법제정과 군인권침해사건조사위원회 설치등을 주장하여 인권이 보장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에 의하면 동성애자를 변태적 성벽자로 규정하고 있고 2007년 1월에 국방부는 군 간부가 동성애자로 밝혀지게 되면 전역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 가지는 동성애자 군복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징병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현재의 징병제를 전제로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병이든 간부이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복무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군 간부 및 장병등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은 민주노동당 공약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군인사법시행규칙상의 변태적 성벽자에 동성애자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편견에 기초한 잘못된 해석으로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 간부인 동성애자를 강제로 전역시키겠다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공무담임권) 침해로서 현재 군의 인권의식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동성애자인 군간부를 강제전역을 시키면 민주노동당은 소송지원 및 공동선전작업등 통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3) 현재 군대 내에서 신체, 언어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부대 전출이나 병원에 입소시키는 정도의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귀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군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육군본부 지침인 [성군기위반사고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지침]에 의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가능하나 “성폭력”을 “성군기위반사고”라고 표현한 지침의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군대에서는 성폭력사건을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질서 유지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성간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시각과 피해자는 항상 여성일 것이라는 고정관념등으로 위 지침이마저도 거의 적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아웃팅등 비성소수자가 피해자인 경우와는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대내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고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2006년 제정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동성애자 사병을 관리의 측면에서 보고 미국 정신의학회와 심리학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성애자 전환 시도/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어 성소수자,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국방부의 저열한 인권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잘못된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세부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제반 인권단체들과 논의하여 위 지침을 대신할 ‘병영 내 성소수자 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군형법 92조에 언급되어 있는 ‘계간(鷄姦)’ 조항은 수간(獸姦)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법조항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위 조항을 삭제할 의지가 있습니까?
[답변]
군형법상의 계간조항은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법조항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100대 대선 공약 중 세부공약에서 군형법상 “계간”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폭력,협박에 의한 동성간 성폭력은 강제추행죄등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은 현재 여성(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아 남성(여성)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 대부분이 호르몬 투여만으로 혹은 일부 외과적 수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상 법적 성별은 자신의 사회생활상 성별과는 불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의 논리 아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원의 기준에 의해 호적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뿐이며, 나아가 고용 차별과 높은 수술비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머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 수술에 대한 높은 의료비 수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불법 의료 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의 제정에 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민주노동당은 노회찬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성별변경사무처리 지침은 변경신청의 요건으로 성인일 것, 자녀가 없을 것, 성기성형수술을 받아 외부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성전환자 당사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법안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수자들의 현실에 맞게 제정되어야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도 성전환자 당사자들의 현실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원안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최근에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보수정당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일부 조항에서 입장을 다소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 성전환자 당사자분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나라당등에서는 외부성기 성형을 요건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1월에 공청회를 열게 되어서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본회의 상정이 늦추어지게 되어서 자칫 법안의 자동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성전환자 인권단체 등 관련 인권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위 특별법안이 반드시 그리고 올바로 제정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귀 후보께서는 호르몬투여 및 성전환수술 등 성전환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취업 지원 등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건강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네덜란드 등에서는 성전환수술에 드는 비용에 건강보험(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학적으로만 보면 성전환자는 성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성전환을 의학적으로만 접근하여 “장애”혹은 “질병”으로 보는 것은 성별이 남/녀로 구분되는 것만이 “정상”이라는 편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호르몬 투여 및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보험의 형식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즉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이 아닌 다른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전환자들의 경우 성별정체성이 밝혀지면 취업등이 어렵고 직장내에서의 차별도 우려되어 많은 성전환자들이 신분확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고용부분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고용 부분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절차 외에도 성전환자의 경우에 특히 문제되는 상황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에 적합한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이 전혀 필요가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시정한다든지 신분등록 제도상으로 성별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라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이 100대 공약 중 세부공약으로 제시한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답변서
[성소수자 일반]
후보자님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중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성소수자임을 알기 전과 후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가까운 가족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네게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답변
독일에서 유학할 시절에는 성소수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지인들 중에서 저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지인들 중에서 저에게 커밍아웃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경우에 언제든지 돕겠다는 이야기를 건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성적 소수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마다 교육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수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에서 공공연히 차별을 받고 따돌림 당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며, 학교와 같은 교육의 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 정도 즉 한 학급 당 세 학생 정도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식 외,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16(2)』, 2005 ; 장재홍 외,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 및 현황 분석」, 『청소년의 고민 :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비정상적인’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치료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정신의학회와 미국 심리학회의 공식 의견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과제 중에 ① 한국사회에서 성적소수자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전면 개정 ② 성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교과 과정에 포함 ③ 성적소수자 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마련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이러한 내용을 마련하여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중학교 1년~고등학교 1년은 기본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
- 기본 공통 과목은 보편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
- 헌법, 인권 ·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 사회에 걸맞은 시민 양성
- 지역문화와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과목을 신설하여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시민의식 고취
‘인권 ·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현재는 차별의 근거로 작용하는 성별, 인종, 성정체성, 장애, 학력 및 학벌 등이 단지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 뿐임을 인정하게 하여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2)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학교 내에서 소외받고 심한 경우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일) 협박이나 폭행,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답변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혐오발언, 감금, 폭행 등의 학대와 이성애자로서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심화시키며, 자해와 자살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지더라도 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기에 그릇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는 인권 · 민주주의 정책 내에 십대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십대 성적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성적소수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
- 상담 치료와 자립 생활을 위한 청소년 성적소수자 쉼터 마련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기존 사회의 인식은 대부분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소수자들은 국가 기관이나 교육 기관, 기업 내에서 공공연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아우팅 범죄 및 범죄가 확산되고, 공공사회 내의 인권 감수성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순한 사회적 문화 개선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차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입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 귀 후보께서는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입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정당 내의 성소수자 관련 교육 및 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월 14일에 발표한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성정체성을 빌미로 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증가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며 ① 사법절차 상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정체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②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③ 무엇보다도 성소수자 범죄 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④ 미국 하와이 주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혐오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9월 26일, 유럽의회는 각 유럽 정부들에게 학교와 의료기관, 군대와 경찰 등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태도를 없애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촉구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번 대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의 처벌 강화
- 본인의 동의 없이는 성 정체성을 공개할 수 없도록 법제화
- 성적소수자 혐오 범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적소수자 범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수립하고, 혐오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하여 성적소수자 피해 범죄의 처벌 강화
‘성소수자 혐오 범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이러한 공적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인권 교육에 대한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하였듯이, 공공기관부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각종 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중심의 가족 개념은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원을 제약할 뿐 아니라, 공 · 사 보험 내에서 파트너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 불가능, 입양 및 양육권 보장의 미비함 등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반면 현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 가족 중심의 ‘정상 가족’ 개념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 개념은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소위 기준에서 벗어나는 독신 가구, 한부모 · 비혼모 가구 등에 다양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더라도 이성 커플에게는 동거 시 발생한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등 혼인한 부부와 거의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사실혼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다양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정상가족 개념은 하루빨리 폐기하며 나아가 가족에 대한 정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족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순간, 이에서 벗어나는 모든, 다양하나 모습은 비정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 기존의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 가족 중심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 관련 법(헌법 제36조 1항) 개정 및 제정을 통해 세금, 연금, 보험 등의 혜택에서부터 재산 분할, 상속, 입양 등까지 이성 결혼에 따른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
[군대]
2006년 2월과 2007년 5월, 군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을 성소수자들의 차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호 받기는커녕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軍지휘관과 동료 병사들에 의한 모욕적인 언어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고 성관계 경험, 성행위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수차례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살 기도와 자해의 위험, 우울을 동반한 상황에서 軍부적응자들이 모여 있는 캠프에 강제 입소시키거나 심지어 부모님까지 불러 휴가기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갔던 군대에서 결국 돌아온 것은 동성애자라는 낙인과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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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와 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사회당 당원들의 병역거부를 통해 현 징병제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은 현재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에 보내신 질의서를 받고 한국사회당 정책팀과 금민 후보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라 한국사회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귀 후보께서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인권 침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보호이고, 두 번째는 가해자 처벌입니다. ① 군대 내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②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③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비용을 군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인권 교육의 강화를 통해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2)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에 의하면 동성애자를 변태적 성벽자로 규정하고 있고 2007년 1월에 국방부는 군 간부가 동성애자로 밝혀지게 되면 전역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 가지는 동성애자 군복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군복무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남성은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로 밝혀지면 전역시키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사회당은 징병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군복무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군복무를 하지 않을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3) 현재 군대 내에서 신체, 언어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부대 전출이나 병원에 입소시키는 정도의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귀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군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금민 후보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센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피해자를 단지 타 부대로 전출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문제를 덮어둘 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센터에 머무르는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군대 내에서 상해를 입게 되면 군대를 제대하더라도 치료비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체, 언어적인 성폭력 또한 이에 준하여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4) 2006년 제정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동성애자 사병을 관리의 측면에서 보고 미국 정신의학회와 심리학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성애자 전환 시도/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어 성소수자,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민 후보는 사람을 자의적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성애자 전환 시도/치료’라는 발상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시설에 입소시켜 가두어야 한다는 생각과 흡사합니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이든, 성적소수자든 성적다수자든 함께 어울려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하기 위해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군형법 92조에 언급되어 있는 ‘계간(鷄姦)’ 조항은 수간(獸姦)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법조항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위 조항을 삭제할 의지가 있습니까?
답변
당연히 삭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군형법 전체에서 차별적인 언어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법 개정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은 현재 여성(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아 남성(여성)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 대부분이 호르몬 투여만으로 혹은 일부 외과적 수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상 법적 성별은 자신의 사회생활상 성별과는 불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의 논리 아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원의 기준에 의해 호적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뿐이며, 나아가 고용 차별과 높은 수술비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머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 수술에 대한 높은 의료비 수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불법 의료 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의 제정에 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귀 후보께서는 호르몬 투여 및 성전환수술 등 성전환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취업 지원 등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건강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성전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전환자의 인권 보장
- 성별 변경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성별 변경 사실은 비공개화함
- 성 전환 수술 등 관련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의료 과정상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무소속 이회창 후보 답변서
[ 성소수자 일반 ]
Q 후보자님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중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성소수자임을 알기 전과 후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가까운 가족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네게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답]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하기가 전보다 조심스러워질 것 같음
[청소년 성적 소수자]
Q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 정도 즉 한 학급 당 세 학생 정도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비정상적인’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치료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육 과정에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교육 과정 개편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성소수자가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Q2)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학교 내에서 소외받고 심한 경우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일) 협박이나 폭행,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답] 성소수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왕따를 일반 학교 폭력보다 더 엄중히 처리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교육]
Q1) 귀 후보께서는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입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정당 내의 성소수자 관련 교육 및 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 일년에 1회 정도 공공기관 내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계몽노력을 하겠음
Q2) 이러한 공적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가족구성권]
Q1)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 가족 중심의 ‘정상 가족’ 개념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 성소수자는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임. 현재의 법률을 단번에 고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며 법률의 개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Q2) 기존의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 가족 중심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답] 성소수자의 가족구성은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만 합법화하고 있고 법률의 개정은 시기상조하고 생각됩니다만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군대]
Q1) 귀 후보께서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 군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자 및 사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음
Q2)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에 의하면 동성애자를 변태적 성벽자로 규정하고 있고 2007년 1월에 국방부는 군 간부가 동성애자로 밝혀지게 되면 전역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 가지는 동성애자 군복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 국민정서나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현 규칙을 고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도록 노력할 것임
Q3) 현재 군대 내에서 신체, 언어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부대 전출이나 병원에 입소시키는 정도의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귀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군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군대내 실패파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겠음
Q4) 2006년 제정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은 동성애자 사병을 관리의 측면에서 보고 미국 정신의학회와 심리학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성애자 전환 시도/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어 성소수자,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현 지침을 단기간내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도록 노력할 것임
Q5) 군형법 92조에 언급되어 있는 ‘계간(鷄姦)’ 조항은 수간(獸姦)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법조항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위 조항을 삭제할 의지가 있습니까?
[답] 남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군내 지휘체계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음.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단어를 고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조항 자체의 삭제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함
[트랜스젠더/성전환자]
Q1)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안의 제정에 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소수자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임
Q2) 귀 후보께서는 호르몬투여 및 성전환수술 등 성전환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취업 지원 등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건강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 성전환자의 건강권, 노동권 등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