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라는 아쉬움도 크지만, 즐거운 판결입니다^^
민주노동당 성명서를 퍼올립니다^^
<성명>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를 환영한다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창당정신과 당론으로 성소수자의 당연한 권리 신장에 노력해온 유일한 정당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줌이 상당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최고위원회에서 ‘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 사업 계획’을 공식 승인하고, 8월 결과 발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전환자인권운동모임’, ‘연분홍치마’ 회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사 사업은, 성전환자의 내적 고통에서부터 일상적 공간에서 자행돼온 차별과 억압에 대한 실제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폭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 사회 최초의 성전환자 인권문제 실태조사이며, 정당이 성전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노동당은 9월 ‘성전환자성별변경및개명에관한특례법’안을 마련, 성별을 바꾸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별을 최소화하겠다. 여야를 초월한 입법부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무지로 고통받아온 성소수자들에게 축하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들의 더 많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금도 억압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06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공동연대와 민주노동당이 연대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성전환자성별변경및개명에관한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몇 년 전 필리핀에서 진보정당과 성 소수자들이 연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시킨 사건과 맞먹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아주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게고요. ㅎㅎ
P.S
약간의 인식 문제인데, 성명서 하단에 보면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들의 더 많은 권리 신장을 위해'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군요. 이것을 이렇게 대체하면 인식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더 많은 권리 신장을 위해'. 이처럼, 그닥 정제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동성애자 시민권의 단초들을 발명하고 또 그것을 신장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본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듯, 동성애를 비롯한 타자화된 성과 이성애주의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함이겠죠.
그저 지나가는 딴지였습니다. ^^
그나저나 오늘 날짜는 역사에 기록되겠어요. 시샘님, 자주 놀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