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네요.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쾌거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공동연대, 트랜스젠더인권사랑모임 지렁이,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 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연대의 소속 단체인 친구사이도 물론 수고하셨고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법이 트랜스젠더의 성 결정을 생물학적 성이 아닌 복합적인 '젠더'의 문제로 파악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현행법 체계는 성의 결정 기준을 보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성의 결정은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 "성전환자는 출생시와 달리 전환된 성이 그의 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의 인식틀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문제를 파악한 중요한 판결 조항입니다. 현명한, 아니 발본적인 판단을 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p.s
잠자다 말고 잠시 일어나 물을 마시다 발견한 뉴스. 잠이 확 깨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