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PD수첩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단지 국익만 놓고 싸우는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인 PD수첩의 내용이 어땠는지, PD수첩의 내용이 사실인지는 간과하고 있다.
헬싱키 선언은 1964년 제정, 채택되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20. 피험자는 반드시 지원자이어야 하고 시험에 참여 됨을 알아야 한다.
22. 인체를 이용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 자체의 목적과 방법, 기금의 출처, 모든 가능한 이해 분쟁, 시험자가 속한 기관,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 등에 관하여 피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피험자에게는 언제든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시험 참여를 그만 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또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자유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의사는 피험자가 모든 사항을 이해했음을 확인한 뒤에 피험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시험 동의를 가능하면 문서화하여 얻어야 한다. 만일 동의서를 문서화하여 얻을 수 없다면 증인 입회 하에 구두로 동의를 얻어 정식 서류화 하여야 한다.
23. 시험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동의는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피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가 얻도록 하여야 한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황박사연구팀이 헬싱키 선언을 준수했는가" 이다.
황우석 박사는 연구과정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황박사연구팀이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구성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헬싱키 선언 및 제반된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적용하겠다는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하지 않고 국익에 뭍혀 넘어간다면 이후 벌어질 어떤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게 될것이다.
국익때문에 황우석박사팀을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는 것, 결론적으로 그것이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ps : 헬싱키 선언문 전문 http://www.koreabioethics.net/code/code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