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학교측이 부모에게 자녀의 동성애 사실을 동의 없이 통지했다면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법원 제임스 셀너 판사는 2일 고교 졸업반인 레즈비언인 샬린 은구온(17)이 오렌지카운티의 가든그로브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이 교내에 공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부모에 알리는 것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학교측은 올들어 은구온이 교내에서 여자 친구와 껴안고 키스한 사실을 적발한뒤 은구온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전학할 것을 요구했었다.
은구온의 변호를 맡은 미국시민권리연맹의 크리스틴 선은 "일부에 동성애 사실이 알려져있다 하더라도 가족은 알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의 경우 은구온은 자신의 입장에서 가족에게 말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대부분 가정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은구온은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판결이다"이라며 반기고 "이번 판결로 학교 행정 책임자들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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