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에서 전화가와 여의도공원에 게시한 광고를 잠시 철거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다 왜냐고 물으니 역시나 예상대로 반대단체의 민원이 수백, 수천건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되지
해당 광고를 철거할경우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시작된다. 철거되면 기독교단체는 환영할지 모르나 인권단체가 반발하것이고 미디어가 반발할게 뻔하다. 그리고 이미 인권위권고가 나온상황이라 법적분쟁까지 예고되어 사태가 길어질수 있다. 그걸 알까?
이번에는 구청에서 해당 게시 광고를 무단철거 하는경우 무조건 '소송' 을 제기할수밖에 없다. 일단 구청쪽도 제 번호를 알려주고 저에게 연락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구청은 민원을 듣는 곳이다. 하지만 민원을 듣는다고 법령에 문제가 없는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다. 이미 인권위는 '구청은 주민의 인권을 위해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를 적극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