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광고라는 이름으로 유포한 동아,경향,한국,문화,국민일보!
청구 취지
1, 피신청인1 경향신문에 대한 청구취지
가. 피신청인1 경향신문사는 2014년 9월 25일 발행한 <경향신문> 지면 15면에 전면광고로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 대다수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3. 동성애 편드는 서울 시장…(중략)…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줌"이라고 게시하여 신청인의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실명 직업을 공개한채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줬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으며, 이 같은 광고내용을 게재하면서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갑1호증 : 경향신문 해당 광고]
[갑2호증 : 경향신문 해당 광고 지면]
또한 해당 광고에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이계덕(26)씨는…이씨는 이 같은 광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광고를 하기전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받은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겠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문장에 전자는 사실이지만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겠됐다"는 내용은 직접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 광고를 할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신청인이 지하철, 버스 등, 구청 게시대 등에 광고를 계획한 것은 지난 2012년 4월 9일경이었으며, 영국에 시내버스에 "Some people are gay, Get over it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죠, 받아들여요)'라는 내용에 광고가 게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박 시장과 별개로 개인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로 [갑3호증 : 블로그에 원고가 게시한 내용]을 보면 당시 지하철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죠! 받아들여요"라는 내용의 광고를 신청인이 게시하려고 하다가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반려를 받은 것과 관련해 도시철도공사의 상위기구인 서울시청을 상대로 신청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4월 19일 이메일 답변을 보내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계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게재와 관련하여 이계덕 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건의 메일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메일을 주신 이계덕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계덕 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관계관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한 바, 검토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내 광고를 유치하여 경영개선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내 광고는 광고대행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게재하고자하는 광고물 도안에 대하여 광고대행사가 지하철운영기관에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하여 게첨 등을 하여오고 있으나, 이계덕 님께서 요청하신 광고게재 건의 경우 광고대행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단되어 도시철도공사에 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써 상가운영이나 광고 등과 같은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사장의 책임하에 독립경영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전동차 및 역구내에 부착된 상업광고는 운영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각 호선별 또는 광고매체 종류별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 광고대행사가 광고물의 수주, 게·폐첨, 철거 및 이전 등 제반 유지관리를 하며 광고대행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제한없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특성을 감안하여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광고물 도안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관별로 광고심의를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하여 광고물의 도안 및 내용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 자체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명백히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업무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덕 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메일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계덕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갑4호증) |
해당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에 대해서 안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답변을 요약하면 “지하철 운영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써 상가운영이나 광고 등과 같은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사장의 책임하에 독립경영하고 있으므로, 광고물의 도안 및 내용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 자체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있기는 하나, 서울시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명백히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업무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해당 광고게첨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수 없다는 입장을 말한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민원답변을 통해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와 관련해 게시하는 방법을 ‘직접’ 안내해준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답변을 통해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을 검토중’이라고 말했고 (갑5호증)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법규범을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갑6호증)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라. 원고가 2012.05.03. 14:10경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갑7호증)을 보면 원고가 구청에 현수막 광고를 게시신청을 한 것은 4월 26일로 확인됩니다.원고는 2012년 4월 26일 종로구에 '동성애 차별 금지 캠페인' 을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신청했고 종로구는 같은해 5월 2일 원남동과 혜화동에 위치한 구청 지정 게시대에 대한 광고게첨을 허가했습니다. 같은해 4월 25일과 4월 26일에는 경향신문, 한겨레, 포커스, 메트로에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러한 광고가 게시되는 과정은 대부분 신청인 스스로 문의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신청한 것이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이 같은 광고를 집행한적이 없습니다.
마. 2012. 5. 4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에 대한 신청인에 민원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그 내용은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법규범을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익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으로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광고에 대해 포함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버스에다 게재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지하철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각 지자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한 뒤에 나온 것으로 박 시장은 “서울시나 구청 현수막 게시대 건은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지정게시대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개별적인 광고를 하실 수 있도록 25개 자치별로 유료 지정현수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것에 불과하며 위 피신청인이 말하는 ‘직접 안내’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해당 내용 역시 “서울시에 게시대가 없어 관여할수 없다”는 내용의 요지로 원고의 광고 신청이 이미 4월 26일 종로구청에 있었고 박 시장의 언급 이전인 5월 2일 해당 광고 게첨이 허가되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광고 게첨은 박 시장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바. 2012. 5. 7 서울 시내버스 전자광고에 원고가 신청한 광고가 게시되는데 이 역시 시내버스 모니터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큐에 원고가 사비를 들여 신청한 광고가 게시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서울시 또는 박원순 시장에 개입없이 원고가 직접 ㈜버스큐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써 이는 신청인과 ㈜버스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지, 위 피신청인의 경향신문에 광고처럼 박원순 시장의 직접 안내를 받아 게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 피신청인이 지면을 통해 보도한 광고에는 2012. 5. 12자 국민일보의 기사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미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게시판에 올린바 있습니다. (갑10호증) 2012년 5월 13일 신청인은 블로그를 통해 이미 “국민일보와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게 됏다'고 어디에서도 말한 바가 없으며,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었습니다.
아. 또한 서울시 역시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한바 있습니다. 2012년 5월 17일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박희원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모 신문의 ‘서울시가 동성애를 편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성소수자 차별금지 광고의 게시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게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라고 이미 해명한바 있습니다. (갑13호증)
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에 대한 답변역시 원론적인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시 등 주요 광역시도와 지자체에 신청인이 직접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광주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도 박 시장과 별다를바 없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갑14호증) 최근에는 새누리당 출신이었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문회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소수자를 포함해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는 정치권과 여야의 의견이 없이 법령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도 같은 문의를 한바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의 의한 차별금지는 법률규정사항이므로 국민은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타. 당시 지자체 입장모음은 대부분 동일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지자체나 부처는 없었습니다.(갑16호증) 이와 같이 피신청인1 경향신문이 보도한 ‘광고내용’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계덕 기자에게 직접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내용은 위와 같은 기록들로 비추어볼 때 사실이 아니며, 이미 서울시와 신청인이 지난 2012년 이미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고, 이후에도 관련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정미홍씨등을 형사고발한 상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당사자 확인없이 실명과 직업 등을 거론해 허위의 내용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광고를 통해 게시한 것은 ‘사실’을 보도해야하는 언론으로써 신중했어야 합니다.
파. 해당 내용이 ‘보도면’이 아닌 ‘광고면’이라고는 하나 그 영향력은 보도지면과 비교했을 때 없지 않다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통하여 잘못된 사실에 대한 반론 또는 정정등의 구제절차가 있으나, 광고의 경우 이 같은 언론중재법상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광고를 통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 해당 광고에 실명과 함께 거론된 신청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는 ‘구제방법’또한 없으므로 그 피해는 심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원고 역시 동일한 방법의 지면광고를 해야 하는데, 지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에 광고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는바 돈이 없는 원고의 경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여야 하게 됩니다.
하. ‘돈이 많다는 이유’로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광고의 형태로 싣고, 돈이 없는 상대방은 이러한 광고에 대응할 돈이 없어 사실이 아닌 정보가 유통되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는 지면이나 광고가 나가는 지면이나 페이지를 넘겨보는 독자들은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광고내용중에 누군가의 실명과 직업 등 개인정보를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되어도 소송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할 것이며,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가 신문에 허위광고로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크게 물려야 한다고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기 신청인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담긴 허위사실이 담긴 광고내용을 당사자에게 아무런 확인없이 다수에게 배포되는 신문에 게시하도록 한데 대한 인격권침해, 이를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간과 기일이 걸리게 되고, 해당 광고를 접한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받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허위의 정보를 신문에 게시하는 대가로 광고를 게시한 주체인 ‘동성애입법반대 국민연합’으로 광고비용을 받는 등 영리를 취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광고를 유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피신청인2 국민일보에 대한 청구취지
가. 피신청인2 국민일보사는 2014년 9월 25일 발행한 <국민일보> 지면 30면에 전면광고로 "박원순 시장은 친동성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3. 동성애 편드는 서울 시장…(중략)…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서울시내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줌"이라고 게시하여 신청인의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실명 직업을 공개한채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줬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으며, 이 같은 광고내용을 게재하면서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갑17호증 : 국민일보 광고 내역]
[갑18호증 : 국민일보 광고 내역]
또한 해당 광고에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이계덕(26)씨는…이씨는 이 같은 광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광고를 하기전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받은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겠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문장에 전자는 사실이지만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겠됐다"는 내용은 직접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해당 내용에 사실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피신청인1 경향신문에 대한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나~파까지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국민일보 역시 위 피신청인1의 ‘파항’과 같이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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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신청인3 한국일보에 대한 청구취지
가. 피신청인3 한국일보사는 2014년 9월 25일 발행한 <한국일보> 지면 15면에 전면광고로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 대다수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3. 동성애 편드는 서울 시장…(중략)…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줌"이라고 게시하여 신청인의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실명 직업을 공개한채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줬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으며, 이 같은 광고내용을 게재하면서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갑19호증 : 한국일보사 광고]
또한 해당 광고에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이계덕(26)씨는…이씨는 이 같은 광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광고를 하기전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받은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겠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문장에 전자는 사실이지만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겠됐다"는 내용은 직접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해당 내용에 사실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피신청인1 경향신문에 대한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나~파까지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국민일보 역시 위 피신청인1의 ‘파항’과 같이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피신청인4 동아일보에 대한 청구취지
가. 피신청인4 동아일보사는 2014년 9월 25일 발행한 <동아일보> 지면 27면에 전면광고로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 대다수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3. 동성애 편드는 서울 시장…(중략)…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줌"이라고 게시하여 신청인의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실명 직업을 공개한채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줬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으며, 이 같은 광고내용을 게재하면서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 해당 내용에 사실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피신청인1 경향신문에 대한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나~파까지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국민일보 역시 위 피신청인1의 ‘파항’과 같이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갑20호증] 동아일보 광고 (광고내용은 경향신문과 같음)
5. 피신청인5 문화일보에 대한 청구취지
가. 피신청인5 문화일보사는 2014년 9월 25일 발행한 <문화일보> 지면 19면에 전면광고로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 대다수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3. 동성애 편드는 서울 시장…(중략)…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줌"이라고 게시하여 신청인의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실명 직업을 공개한채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줬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으며, 이 같은 광고내용을 게재하면서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 해당 내용에 사실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피신청인1 경향신문에 대한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나~파까지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국민일보 역시 위 피신청인1의 ‘파항’과 같이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갑21호증] 문화일보 광고 (광고내용은 경향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