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기독교단체가 절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나왔습니다.
다행이도 경찰이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온라인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취지로 이를 방어하기위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선 무죄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달아 보냈습니다. 남부지검과 북부지검에 각 판단이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단 최초 단계인 경찰에서 '동성애 혐오는 범죄'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온라인상의 성 소수자에 대한 비방글이 '범죄'이고, 이에 대해 차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 자체가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ㅠ.ㅠ
=========================================================
경찰, "동성애 혐오조장" 표현은 명예훼손 아니다 |
성 소수자 개인 비방글은 '불구속 기소'…맞고소 사건은 '혐의없음' |
경찰이 인권운동단체 등이 사용하는 "혐오를 조장한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수기독교단체와 해당단체 회원 A씨가 B씨를 상대로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데 동성애 혐오를 조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동성애 혐오를 조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A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B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한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자 "동성애 혐오를 조장한다"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동대문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측은 "혐오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구체적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나열하며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와 이에 대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혐오를 조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중에 어떤 것이 더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인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1일 '혐의없음' 송치했다. 반면, 동성애자인 B씨가 A씨를 상대로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적인 발언을 하며 사실과 무관한 발언으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일으키고 마치 동성애는 잘못되고 비난받아야 할 대상인것처럼 대놓고 비난하면서 혐오조장이 아니다? 분명한 혐오 조장인데 혐오 조장이 아니라니.. 헛소리가 심하네. 당연히 무혐의죠. 결과가 다행인걸 떠나서 당연한 '옳은' 결과입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하니까요. 한국의 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네요.^^ 만약 판결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도 그러한 잘못된 판결이 절대 '옳은 것' 은 아닙니다. 단지 법이 잘못되고 판결이 잘못되었을뿐이죠.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거지 다양성이나 다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정의는 항상 살아있으니까 언제나 당당히 고개를 드시고 지금처럼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