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은폐된 목소리,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증언]
에이즈환자는 왜 사망했는가?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 수행해온 S요양병원/H호스피스선교회에서 에이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방치하여 입원한지 13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3. 이번 에이즈환자 사망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11년에 S요양병원/H호스피스선교회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관리. 감독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인권침해사건의 발생 원인을 병원운영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직무윤리교육 및 복무규율 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4. 복무규율이 강화되고 입막음 및 통제가 심해져서 문제가 밖으로 불거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환자 치료.요양 소홀 및 방치,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 추구, 에이즈환자에 대한 차별과 징벌, 에이즈환자에 대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무시, 간병인에 대한 입막음과 부당한 지시, 열악한 노동조건, 종교 활동 강요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 3년간 묵살되고 은폐된 목소리,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참아내야 했던 차별과 인권침해. 그 참담한 이야기를 직접 증언합니다. 참석바랍니다.
[3년간 은폐된 목소리,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증언]
에이즈환자는 왜 사망했는가?
일시: 2013년 11월 5일 오전 10시~1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주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011년 환자인권침해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증언
□ 2012년 S요양병원/H호스피스선교회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의 문제에 대한 증언
□ 2013년 에이즈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