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이사회 3차 회의
공동 성명서
H. E. WEGGER CHR. STRØMMEN
대사
제네바 소재 유엔(UN) 사무소 및 기타 국제 단체
노르웨이 상주 대표
2006. 12. 1. 제네바
유엔 인권 이사회의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다음의 54개국을 대신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뤽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구 마케도니아 공화국, 대한민국, 몰도바 공화국, 세르비아, 에스파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및 제 모국 노르웨이입니다.
• 유엔 인권 이사회는 최근의 회의에서 생존권, 그리고 폭력 및 고문으로부터의 자유의 박탈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기반 인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 우리는 유엔 특별 절차, 조약 기구 및 시민 사회가 이 사안에 기울여온 관심을 칭송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유엔 특별 절차 및 조약 기구가 앞으로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기반 인권 침해에 대한 고려를 관련 책무에 포함시키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는 이처럼 지속되는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편성 및 비차별이라는 원칙은 이 사안에 대한 주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기반 인권 침해에 마땅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며, 이사회장에게 유엔 인권 이사회의 적절한 향후 회의에서 이같은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