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명으로도 에이즈 감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는 사용자와 관계에서 감염인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나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에이즈에 감염됐으나 건강한 근로자는 다른 동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에이즈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는 다른 질병에 걸린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감염인이 사망했을 경우 세대주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 사망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시·도 단체장이 작성·비치하는 감염인 명부도 없애도록 했다.
검진희망자가 보건소에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는 감염인 한명을 검사로 유도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10명 가운데 9명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6억원의 비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감염인에 대한 치료지시 및 강제처분제도를 개정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권고에 응하지 않은 감염인 가운데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치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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