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감염된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근로차별도 할 수 없다.
정부가 5일 의결한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주는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근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병가 등에 있어서 다른 질병 환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실명을 원하지 않으면 익명이나 가명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인이 사망했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감염인에 대해 치료명령 등 강제조치를 하기에 앞서 치료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했다.
김만용 기자(my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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