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27·사진)씨가 2개의 여성호적을 갖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남성 동성애자를 상대로 호적을 이중 취득시켜준 혐의(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로 행정서사 신모( 71)씨를 불구속입건했는데, 하리수씨는 신씨로부터 여성호적을 신청해 여성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입건됐 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강원도 동해시청 부근에서 행정서사 사무 실을 차려놓고 99년 3월부터 여자호적을 갖고 싶어하는 남성동성 애자들을 상대로 1인당 350만~8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받고 여 자 주민등록증을 부정발급한 혐의다. 하씨도 지난 2000년 12월 신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최지원’이라는 여성호적을 취득했으 나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을 통해 호 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 서 ‘이경은’으로 개명했다.
홍성철기자 redh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