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문화평론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동성애 사이트’를 옹호하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눈길을 끌었다.
2일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모 동성애 사이트 운영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문화평론가 서동진(36ㆍ연세대 강사) 씨가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는“당신은 동성애자냐”는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당당히 말한 뒤,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편견과 차별, 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정보를 공유할 수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며“이 사이트에는 음란한 동영상과 내용이 없으며 오가는 내용도 음란한 것이 아닌 만큼, 동성애 사이트라는 것 만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8월 이 소송의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한국일보 2003-09-02 18: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