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선언문]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발족하며
꽃잎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이 아니라 봄에 대한 꽃의 설레임 때문이다.
기억을 더듬어 정확하지도 않은 시의 한 구절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어떤 움직임은 그 원인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욕망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조금 거창하고 감상적인 듯 보이지만, 지금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발족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성전환자들은 이성애중심주의, 성기중심주의, 가부장제, 남성중심주의, 자본주의 등 다양한 현실의 억압적 조건 때문에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친목모임 성격의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나누거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정도에서 만족해왔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도 일정정도 자존감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친밀한 유대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있어 궁여지책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성과 육체가 아닌 다른 성의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느끼는 내적인 고통에서부터 병역, 일자리, 의료보험, 학교, 은행, 동사무소, 병원 등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억압까지, 성전환자들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성전환자들은 여성과 남성으로 견고하게 이분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어떤 곳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그리고 ‘권리의 행사’를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견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환자이 행사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다르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자신의 성정체성의 차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억압과 차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주민등록증이 과도하리만큼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성전환자들이 받는 억압과 차별은 매우 견고합니다.
따라서 성전환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이자 다르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발족은 성전환자들이 스스로의 성을 긍정하고, 다양한 삶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희망하는 봄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봄이 왔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송이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꽃을 피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성별 변경 관련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봄을 재촉하는 첫 번째 꽃을 피우는 움직임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진정으로 봄이 왔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 번째, 세 번째 꽃을 피워나갈 것입니다.
2006년 4월 12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지렁이” /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무지개숲”/ 장애여성공감/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언니네트워크 /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