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법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전환자 성별변경 건에 대한 비공개 심리를 5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건은 모두 3건으로 그동안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당사자들로서는 기본권의 침해와 함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명분 하에 모든 하급심의 판결이 유보되면서 많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신청인들이 극심한 심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으나, 우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이제라도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작년 9월에 있었던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 52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대법원 내에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환영한다. 또한 성전환자 관련 선진 외국의 법 제도적 방향과 조치들에 대해 우리의 사법 당국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11일 발표 내용 중 “성별정정에 반대하는 종교계 인사 1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는 일말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은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사회의 공동선 및 여타의 다른 이익과도 전혀 충돌하지 않는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당사자들이 추구하고 법과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더 없이 마땅한 일이며 사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온전히 개인적 인권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에 특정 종교 일부 인사의 윤리 판단이 개입되고 참고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더구나 성전환자, 성전환 수술 및 성별변경 조치 등을 단죄하는 종교계 일부의 여전한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아집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규범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의 결정이 될 본 건들에 대한 판단은, 당분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우리 사회의 기준과 지표가 될 것이다.
세계는 물론 국내 의학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성전환 수술을 통해 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지지하여 왔고, 최근 들어 우리 사법계에서도 이미 성별변경 허가 판정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국민 60%~70% 이상이 성전환 수술과 성별변경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일부 수구적인 종교인의 윤리적 판단이 아닌 현실적 기본권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성전환자들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한층 튼튼하게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2006년 5월 16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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