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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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전환자 성별변경 건에 대한 비공개 심리를 5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건은 모두 3건으로 그동안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당사자들로서는 기본권의 침해와 함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명분 하에 모든 하급심의 판결이 유보되면서 많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신청인들이 극심한 심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으나, 우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이제라도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작년 9월에 있었던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 52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대법원 내에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환영한다. 또한 성전환자 관련 선진 외국의 법 제도적 방향과 조치들에 대해 우리의 사법 당국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11일 발표 내용 중 “성별정정에 반대하는 종교계 인사 1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는 일말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은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사회의 공동선 및 여타의 다른 이익과도 전혀 충돌하지 않는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당사자들이 추구하고 법과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더 없이 마땅한 일이며 사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온전히 개인적 인권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에 특정 종교 일부 인사의 윤리 판단이 개입되고 참고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더구나 성전환자, 성전환 수술 및 성별변경 조치 등을 단죄하는 종교계 일부의 여전한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아집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규범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의 결정이 될 본 건들에 대한 판단은, 당분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우리 사회의 기준과 지표가 될 것이다.

세계는 물론 국내 의학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성전환 수술을 통해 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지지하여 왔고, 최근 들어 우리 사법계에서도 이미 성별변경 허가 판정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국민 60%~70% 이상이 성전환 수술과 성별변경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일부 수구적인 종교인의 윤리적 판단이 아닌 현실적 기본권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성전환자들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한층 튼튼하게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2006년 5월 16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http://cafe.daum.net/kdlpsmc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지렁이” /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무지개숲”/ 장애여성공감/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언니네트워크 /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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