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2019년 12월 26일에 진행된 징계심의건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사건 접수
1. 지난 2019년 11월 21일, 23일 양일에 걸쳐 피해회원은 친구사이 대표 김기환에게 사건과 관련한 피해사항을 알렸고, 12월 3일 피해자는 징계 및 사과 등의 공식 요청을 김기환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기환 대표는 사건을 친구사이 사무국에 접수하였습니다.
징계심의절차 결정
2. 운영위원회 소집권자인 친구사이 대표는 이 사건 접수를 논의하기 위해 친구사이 회칙 18조 4항과 8항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12월 9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논의에 참여한 친구사이 정회원 10인은 징계심의요청의 의사를 밝혀 2019년 12월 12일 징계요청서를 친구사이 운영위원회에 전달하였고, 12월 26일에 있을 친구사이 12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요청서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회칙 32조에 근거하여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을 통하여 2019년 12월 12일과 13일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요청서와 친구사이 회칙을 근거로 하는 앞으로 진행될 징계심의 과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징계심의 및 의결
3. 12월 26일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징계심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징 계 의 결 서
개회일자: 2019년 12월 26일 개회장소: 친구사이 사정전
1. 2019년 12월 26일(목)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2019년 12월 12일 문서로 접수된 징계요청서(친구사이 정회원 10인 서명한 징계 요청서)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친구사이 회칙 제32조에 의거하여 2019년 친구사이 운영위원회 총 13인 중 재적 3분의 2 이상인 총 9명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 정족수를 만족하였습니다.
2. 징계심의 요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징계심의대상자 A와 B는 징계절차를 통지하는 과정을 통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4. 징계심의 판단
피해회원의 진술 등 사실관계와 징계심의대상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징계심의대상자 A와 B는 피해회원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회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이야기하거나 피해회원의 예민함으로 문제를 돌린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회원은 사건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단체 내에서 피해사실로 인한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심의대상자 B는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20일경에 친구사이 회원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징계의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 A의 행위가 ‘친구사이 회칙 제32조의 징계사유 1.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모임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징계의결 방법 및 내용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위한 조건으로 회칙 제32조에 근거하여 운영위원 재적 3분의 2인 총 9명이 의결에 참여하였고, 징계심의대상자 A회원을 다음과 같이 징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징계심의대상자 A회원의 회원자격을 2019년 12월 28일 부로 1년간 정지합니다.’
6. 1년간 회원자격 정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친구사이 회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에 명시된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인터넷회원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제6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가 1년간 상실되고, 제7조에 명시된 의무도 1년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친구사이 명의로 주최(공동주최 포함), 주관하는 모임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7.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의결서를 작성하는 즉시 피해회원, 징계심의대상자 순서대로 징계의결사항을 통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이후 징계절차가 완료된 후 이와 관련한 사항을 2020년 친구사이 1월 정기모임을 통해 징계심의 사항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구사이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건을 통해 유발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더불어 단체 내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친구사이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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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사항의 전달 및 보고
4.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징계의결사항을 2020년 1월 정기모임에 보고하고, 향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도 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더불어 친구사이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심의대상자를 익명처리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회원, 징계심의대상자 순으로 징계심의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사이 김찬영 교육팀장이 피해회원에게 징계심의 결과 및 공개 과정을 전달하기로 했고,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심의 결과 및 공개 과정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해회원에게 2019년 12월 28일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1월 3일과 1월 16일에 면담하여 결정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징계심의대상자에게는 1월 13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징계의결 내용을 전달했고, 1월 18일에는 공개 절차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월 18일 친구사이 1월 정기모임에 지난 11월 말부터 이어지는 징계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징계과정과 관련한 1월 정기모임에서의 친구사이 대표의 발언
5.
친구사이 대표로서 본 사건의 피해회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입니다.
친구사이가 26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했고 우리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왔습니다.
‘가해자의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친구사이 조직의 문제도 크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말은 결코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 안에서 이러한 불편함들이 더 편하게 이야기 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는 피해자일 수 있고 분명 누군가는 가해자로서의 위치에 서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사이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사건을 지워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불편함들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직 안에서 한사람 한사람 회복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로서 또 징계심의위원회 의장으로서 걱정 되는 지점들 몇가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야 하는 핵심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었는지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이며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 “조직문화 또는 게이커뮤니티의 문화” 혹은 “상대방의 예민함”으로 문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친구사이는 이러한 점을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초점을 흐리는 이야기는 우리 친구사이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2차가해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징계심의결과가 내려졌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사이가 우리안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성추행, 폭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조직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지 더큰 숙제를 안고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올해는 소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에서 반성폭력 관련 교육이 있을 것이며, 정기모임의 자리에서도 매월 반성폭력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붙이고자 합니다.
친구사이 징계의 의미는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친구사이 징계심위원회는 징계위가 열리면서 1순위는 피해자로, 2순위는 가해자, 3순위를 조직에 두고 판단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누군가를 징계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징계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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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친구사이 회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회 칙 1997. 5. 제정 2005. 1. 29. 일부개정 2006. 2. 25. 일부개정 2008. 11. 29. 일부개정 2009. 11. 29. 일부개정 2012. 11. 2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우리 모임의 이름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영문: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영문약칭: Chingusai, 이하 ‘모임’)라고 한다. 제2조(목적) 모임은 게이의 인권을 옹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모임은 주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성소수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 사업 3. 성소수자 문화ㆍ생활 컨텐츠 개발 사업 4.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사업 5.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연구와 조사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상담ㆍ시위ㆍ연대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모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모임은 전항의 목적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 영화제작, 음반제작 등 콘텐츠 제작 사업 2. 교육 서비스의 제공 3. 그 밖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인터넷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③ 준회원은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모임에 회원가입서를 제출하였으나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상실한 사람으로 한다. ④ 후원회원은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로서 모임과 정기후원약정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다. ⑤ 인터넷 회원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회원이 아닌 자로서 모임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의2(회원의 지위변경) ① 준회원이 5개월 이내에 세 번의 정기모임에 참여한 때에는 정회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때,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가 정기모임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기모임에 한 번 참석한 것으로 한다. ② 정회원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때에는 준회원의 지위로 변경된다. 다만 정회원으로서 지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때, 또는 군복무ㆍ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준회원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때에는 준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준회원으로서 지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때, 또는 군복무ㆍ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3(회원의 탈퇴) ① 정회원ㆍ준회원ㆍ후원회원은 모임에 탈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인터넷회원은 홈페이지의 탈퇴절차를 거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모임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총회 기타 각종 회의에서의 출석ㆍ발언ㆍ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회칙 또는 시행세칙에 의하여 정회원의 특정 회의에 대한 출석ㆍ발언ㆍ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임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총회 기타 각종 회의에서의 출석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다만 회칙ㆍ시행세칙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준회원과 후원회원의 특정 회의에 대한 출석ㆍ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정회원ㆍ준회원ㆍ후원회원은 사업 및 회계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모임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회원ㆍ준회원ㆍ후원회원 및 인터넷회원은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ㆍ준회원은 모임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회칙을 비롯한 모임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정회원ㆍ준회원ㆍ후원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③ 모임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회원ㆍ준회원ㆍ후원회원 및 인터넷회원은 모임의 홈페이지 운영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모임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감사 2인 3. 사무국장 1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 각 부서(일시적인 프로젝트 사업팀은 제외한다)의 장 제9조(임원의 선출) ① 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동일득표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출석 정회원 과반수에 미달한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1위 득표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1위 득표자 전부만을 뜻하고, 2위 득표자가 다수일 때에는 당해 2위 득표자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② 그 밖의 임원은 대표가 지명되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의2(임원의 궐위) ①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된 대표의 남은 임기가 임기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총회의 소집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운영위원 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일부가 궐위된 때에는 남은 감사가 단독으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 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이 때 ‘대표’는 ‘감사’로,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를 ‘대표는 지체 없이’로, ‘다른 운영위원 중 1인’은 ‘운영위원이 아닌 정회원 중 2인’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각 부서장이 궐위된 때에는 대표가 지명되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그 기산점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으로 하고,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해당 직위를 연임할 수 있다. ② 제9조의2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모임을 대표하고 모임의 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② 감사는 모임의 회계 및 재정상황을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감사 직후의 정기모임 또는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모임의 회계와 재정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관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이에 관한 회계ㆍ재정담당자 또는 대표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모임의 사무를 집행하고 각 부서의 활동을 감독한다. ④ 부서장은 각 부서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임원은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모임을 위하여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고문) ① 모임은 모임의 활동과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 ① 모임은 모임의 활동과 운영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관 제14조(총회의 지위와 구분)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모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의2(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 또는 12월 중으로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감사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정회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거나 대표가 소집 의결 또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 또는 감사가 회계ㆍ재정 상황 또는 업무 집행의 부정을 발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가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권자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총회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총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모임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 2.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및 중요한 재산의 처분ㆍ취득 등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하며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② 총회는 위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4(총회의 의사)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총회가 열리지 않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다만 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특정 의안에 관하여 모임과 정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정회원은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그 정회원은 해당 의안을 의결함에 있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이를 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소집 통지 일시 및 그 방법 2. 개회 일시 및 장소 3. 재적 정회원의 수 및 출석 정회원의 수 4. 의사의 경과와 요령 5. 의안별 의결 결과(가결ㆍ부결 및 찬부의 수)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정기모임) ① 정기모임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와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그 달의 정기모임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모임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다만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정기모임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모임의 운영과 활동의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ㆍ심의ㆍ의결사항으로서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정기모임 출석 정회원 3인 이상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기모임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 고문, 지부장 및 소모임 운영자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모임의 운영 또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모임의 운영 또는 사업과 관련한 시행세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모임의 운영 또는 사업의 계획ㆍ진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 및 예산안에 기재된 범위 내의 중요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모임 또는 회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분사무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9. 사업 수행을 위한 부서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10. 각 부서원의 임명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그 밖에 운영위원이 모임의 활동과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대표가 소집한다.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자가 없는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감사 중 1인이 소집한다. ④ 소집권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의안과 소집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시 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다만 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 특정 의안에 관하여 모임과 운영위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운영위원은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그 운영위원은 해당 의안을 의결함에 있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정 의안에 관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⑨ 의장은 회의의 진행사항과 의결사항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회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바로 다음의 정기모임(총회 직전의 운영위원회인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이 아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유서를 작성하여 바로 다음의 정기모임(총회 직전의 운영위원회인 때에는 총회)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지부) ① 모임은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 지부는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부장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⑤ 지부장은 지부의 운영과 사업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소모임) ① 모임의 목적 달성과 사업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소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소모임 설치의 제안은 정회원이 할 수 있다. ③ 소모임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④ 소모임은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모임 운영자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29조(상근자) ① 모임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자를 둘 수 있다. ② 상근자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30조(재정) ① 모임의 재정은 회비ㆍ기부금ㆍ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모임의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하며 모임의 월별 입출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한다. ③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모임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0조의2(특별회계) 모임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3(예산과 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모임은 당해 회계연도 기산일부터 정기총회 전월 말일까지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계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된 회계연도의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바로 다음의 정기모임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승인된 결산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 31.까지 공개한다. 제30조의4(임원의 보수 등)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회계연도) 모임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징 계 제32조(회원ㆍ지부ㆍ소모임에 대한 징계) ① 모임의 정회원ㆍ준회원ㆍ지부ㆍ소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경고ㆍ1년 이하의 회원 자격의 정지ㆍ제명ㆍ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모임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로 모임에 위해를 가한 때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운영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징계 사유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명 또는 영구제명의 경우 차기 총회에서 징계사항에 대해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운영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때부터 차기 총회에서 승인 여부를 의결할 때까지 해당 징계대상자의 회원 자격은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④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정회원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제1항의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징계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때 징계요청 대상자가 운영위원인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은 당연히 징계심의권자에서 제외된다. ⑤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즉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하기 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견 및 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징계심의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⑧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모임에 가입할 수 없다. 제33조(임원의 탄핵) ① 모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탄핵할 수 있다. 1.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모임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로 모임에 위해를 가한 때 4.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 ②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표ㆍ감사에 대한 탄핵인 때에는 20인 이상의 정회원이, 그 밖의 임원에 대한 탄핵인 때에는 10인 이상의 정회원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탄핵 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즉시 탄핵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기 전 탄핵심의대상자에게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 및 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탄핵심의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⑥ 탄핵된 임원은 그 직위에서 당연히 파면된다.
제7장 보 칙 제34조(회칙개정) ① 회칙개정안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가 발의한다. ② 제1항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는 총회일 14일 전까지 회칙개정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칙을 개정의 의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5조(해산) ① 모임 해산의 의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② 모임을 해산할 때에는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모임의 설립 취지에 가장 가까운 법인이나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그 밖에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997년 5월)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에 의하여 처음 소집되는 총회는 일정기간 일부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05년 1월 29일)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변경시에 정기모임 3회 이상참석자는 회원가입서 제출과 동시에 정회원으로 한다.
부칙 (2006년 2월 25일)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개정이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변경시의 정회원은 회원명부와 회원가입서,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회원으로 확정한 자로 한다.
부칙 (2008년 11월 29일)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09년 11월 29일)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12년 11월 24일)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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