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거자 권리법 발효
입력일자:2007-07-24
동성애자들 첫날부터 주청사에 등록 위해 러시
동성애 커플들에게 일반 부부와 동등한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이 이번 주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워싱턴 주의회가 지난 봄 통과시킨 440여개의 다른 법안들과 함께 회기 폐회 후 90일이 경과한 지난 22일 발효됐다.
동성애자 권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워싱턴주의 게이와 레즈비언들도 23일부터 일반 부부처럼 서로 병원을 방문하고 유언장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 법안은 또 수술 동의서 등에 배우자로 서명할 수 있는 권리, 배우자 사망 시 장기기증에 관한 결정권 및 장례절차 등을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동성애 커플은 주 정부의 이 같은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 총무부에 동성애 커플로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요건은 18세 이상일 것, 한 집에 동거할 것, 결혼 전력이 없을 것 등을 증명해야 한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신앙과 자유 네트워크??의 게리 랜델 회장은 이 법은 남녀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총무부는 23일 아침부터 많은 동성애 커플들이 등록하기 위해 올림피아로 몰려오자 등록을 우편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추진했고 워싱턴주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동성애자임을 밝혔던 에드 머리 주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이 법안이 끝이 아니라며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을 계속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효된 법 가운데는 고교졸업 기준에 WASL의 수학시험 반영을 연기하는 법안과 공립학교 성교육에 금욕 외에 피임법 등 실절적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