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결혼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하리수씨가 입양을 하기로 해 논란이 뜨겁다. 트랜스젠더의 입양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현실 벽은 높다. 아이들이 자라며 겪게 될지 모를 상처와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인 데다 입양기관조차 보호 아동을 성전환자에게 보낼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사회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입양아 이중고
일단 트랜스젠더의 결혼이 허용된 상태에서 결혼한 부부가 입양을 하는 것은 윤리적이나 인권 면에서 반대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된다. 하지만 입양하는 부부의 입장이 아니라 입양된 아이의 처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트랜스젠더, 그리고 그를 포함한 부부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가 준비되지 않아 아이가 자라면서 달갑지 않은 시선들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입양 역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수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삶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부부관계가 이혼 등으로 깨지고 그 불화가 아이가 신체·정서적으로 다 성장하기 이전에 발생한다면 아이가 짊어지게 될 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인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의 입양은 아이의 행복을 100%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대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다양한 가족 가치관과 가족 형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학문적인 노력들이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트랜스젠더 부부의 입양뿐 아니라 동성부부의 입양도 사회에서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조영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국내 입양 활성화… 선진 사회 가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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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리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회장 |
유엔 국제협약 제21조에 입양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으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사회적으로 국내 입양문화가 확산돼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첫걸음을 열어가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와 트랜스젠더 입양은 별개로 다루어지길 희망한다.
2004년 나는 벨기에 정부에서 개최하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커플들의 입양 찬반 공청회에 초청돼 발표자로 나선 적이 있다. 그곳 역시 성이 개방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커플을 보편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아동 입양에서는 극심한 대립 현상을 보였다. 동생애 커플과 트랜스젠더 커플 협회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양가족들과 입양인들은 아동들이 겪게 될 정체성 및 성 정체성 혼란과 성장하며 주변으로부터 받아야 할 편견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할 수 없다는 강한 반대 주장으로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던 현장을 경험했다. 유럽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자연스럽게 인정하지만 아동 입양은 아동을 최우선시하여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선진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트랜스젠더 커플 입양까지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정애리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회장
성숙해진 우리사회, 성 정체성 혼란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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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트랜스젠더의 입양은 찬성하지만 가수 하리수씨가 입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다. 위의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하리수 개인의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를 그가 ‘대표’하는 트랜스젠더 전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리수씨의 입양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이유는 그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입양을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의 입양을 찬성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은 찬성의 이유를 댈 필요가 없기에 우리는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반대하는 이들은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댄다. 첫째 아이가 받을 정신적 충격, 둘째 사회의 부정적 시선, 셋째 성 정체성 혼란이다. 이런 이유들은 결국 트랜스젠더를 ‘이상한 인간’으로 간주하기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만약 사회가 트랜스젠더를 온전한 사회적 성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트랜스젠더는 성 정체성에 걸맞게 큰 수술을 치른 사람들일 뿐이다. 만약 이들이 입양할 자격이 없다면 대수술을 치른 ‘정상인’들도 마찬가지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성전환자 입양 반대는 또다른 사회적 차별 |
권정순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
우리 법과 제도에 따르면 ‘혼인, 출산, 입양’ 등에 의해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특히 입양과 관련해서는 민법과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에서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신분과 관련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서는 ‘성인은 누구나 양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양자가 되려는 자의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존속이나 연장자는 양자로 할 수 없다’는 정도로 간략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와중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연예인이 혼인 후 입양을 시도하자 ‘성전환자가 양친이 되면 양자가 되는 아동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등 원만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핀 민법에 따르면 위 연예인의 양친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례법에 따르더라도 성전환자라는 이유가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결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즉, 성전환자의 입양을 반대하는 견해는 ‘양자가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고 있으나 성전환자들도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아무런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권정순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