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강간대상 · 친고제 폐지'… 성폭력법 개정 추진
임종인 의원 등 17명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18일 국회 제출
[ 2007-04-18 오전 9:40:05 ]
현행법상 '강제 추행'을 '동의없는 성적 행동' 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성(性)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각 당 국회의원 17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동의없는 성적 행동'(제297조)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에서 애매하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유형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현행법상의 친고죄가 '피해자 명예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가해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위자료 청구나 상대방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한편, '부부 강간'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아내를 강간하는 것도 범죄 행위임을 명시했다.
또 친족 성폭력의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4촌'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성폭력 관련 규정에서 '항거불능'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종인 의원은 "기존 정조관념을 파괴하고 남성 중심의 왜곡된 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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