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의 게이입니다.
이성애 결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여러 모로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구를 꾸리고 싶은데
부모님과 함께 산다거나 혼자 산다는 것보다
저는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매우 좋아했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알아보니 한국법률상 저 같은 사람은
숫제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이성애 커플이어야 한다고 하군요.
제 친구는 외국의 경우에도 독신자의 경우
입양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하면서,
성적 학대나 한부모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후
아이가 극심한 상처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내린 고육지책 같다고 하더군요.
전 그 친구의 말도 이해가 되지만,
성적 학대를 비롯한 각종 아동학대는 이성애자 부모에 의해서 자주 일어나고,
이성애 부모들도 각종 사고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짆아요.
고아가 괜히 발생하겠어요?
전 그러한 실질적인 이유보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저 같은 독신자에게는 아이를 입양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다고 대리모를 두거나 허위결혼을 한 후
아이입양 하는 것은 싫은데,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어서
아이를 중산층 정도의 환경에서 입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 일은 모르지만.
제가 책임감과 사랑을 갖고 아이를 기른다면
설령 나쁜 일이 중간에 찾아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일단 독신자의 입양에 관해서 민법에서는 관령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위법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는 독신자의 입양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29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발의하였는데,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동성애자 차별 조항은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입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 담당 기관에서 입양 심사 과정 중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screen님의 입양도 가능할 듯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합법적인 입양은 불가능한 듯합니다. 친구사이에서는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도 실질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creen님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친구사이의 많은 회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도 좋을 듯하네요.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면서 이야기드린 것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