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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친구사이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단체 친구사이(약칭:친구사이, 영문 CHINGUSAI)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남성동성애자 및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밝고 건전한 동성애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동성애자 및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시정을 위한 운동

2. 후천성면역결핌증(AIDS)예방 및 홍보

3. 동성애자 및 성적 소수자의 개인적 고충 상담

4. 동성애 문화에 대한 연구

5. 회지 및 도서 발간

6. 국․내외 타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증진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활동에 참여 또는 후원할 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한다.

1. 회원의 가입

- 회원가입서 작성 후 3개월 동안 3회의 정기모임 참석 후 정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 인터넷 회원 및 후원회원은 준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2. 회원의 탈퇴

- 본회에 목적에 찬성하지 않는 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소모임 발의, 사업제안을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임원진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사무국장 1인

3. 회계 1인

4. 회원관리팀장 1인

5. 상담팀장 1인

6. 홍보팀장 1인

7.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출)

1. 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와 감사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3.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거나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기타 임원은 대표 당선인이 지명하며 이때 지명은 피지명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5. 대표나 감사의 궐위시 총회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당해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기)

1.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지 못한다.

3.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2.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직․운영한다.

3. 회원관리팀장은 본 회의 회원관리를 한다.

4. 상담팀부장은 상담팀을 통괄한다.

5. 홍보팀장은 홍보팀을 통괄한다.

6. 회계는 본회의 모든 재정․출납사무를 담당한다.

7. 감사는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 및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8. 임원은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며 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고문)

1. 본회에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 (자문위원)

1. 본회의 운영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다.


제4장 기관

제14조 (총회)

1. 본회의 최고결정기관으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대표는 정기총회를 매년 1회 11~12월 중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회원1/3이사의 서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거나 대표가 회원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 또는 감사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해의 부정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인정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4. 총회일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일시․장소가 공고되어야 한다.

5. 정기총회인 경우에는 전항의 내용에 감사의 결산보고서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사)

1. 총회는 정회원 1/2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소집되는 경우에는 출석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3. 총회의장은 적어도 다음의 열거된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출석한 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 개최통지 연월일 및 그 방법

- 개회일시 및 장소

- 회원 수 및 출석자수

- 의사경과의 요령

- 의안별 의결결과(가결, 부결 및 찬부의 의결 수)

제16조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다음 각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회칙개정 :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 회원의 탄핵 :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 회원 징계의 인준 :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 기타 중요사항 과반수 이상의 찬성

제17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고문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의장은 대표 되며 다만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 일인을 선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본회 사업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결정 및 각 부서원을 임명한다.

5. 의사 ‧ 의결정족수는 가가 제적인원 과반수 및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임원회)

1. 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부서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본회의 사업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집행한다.

제19조 (상담팀)

1. 상담부팀 상담팀장과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2. 상담부팀 상담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홍보팀)

1. 홍보팀은 홍보팀장 및 홍보팀원으로 구성한다.

2. 홍보팀은 회지, 각종 홍보책자, 웹진의 발간을 담당한다.

3. 홍보팀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제21조 (회원관리팀)

1. 회원관리팀은 회원관리팀장과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관리팀은 기존회원명단 관리 및 신입회원의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다.

제22조 (지부)

1. 본회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 지부는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부장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5. 지부장은 모임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지부장은 온라인 및 서면 보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 (소모임)

1. 본회의 목적 달성과 사업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소모임을 둘 수 있다.

2. 소모임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 소모임은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모임운영자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5. 소모임운영자는 모임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연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과 임원회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본회의 예산․결산은 총회에 보고․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징계

제26조 (회원, 지부 및 소모임의 징계)

1. 본회의 회원, 지부 및 소모임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고의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 2/3의 찬성으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이때 그 징계사유가 차기 총회에 보고․인준을 얻어야 한다.

2. 징계의 방법은 경고와 권리의 제한, 제명으로 한다.

제27조 (임원의 탄핵)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위해를 가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탄핵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8조 (회칙개정)

1. 회칙개정은 회원 1/3이상 또는 대표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표는 제안된 회칙개정안을 총회소집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0조 (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에 의하여 처음 소집되는 총회는 일정기간 일부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변경시에 정기모임 3회 이상참석자는 회원가입서 제출과 동시에 정회원으로 한다.

차돌바우 2005-01-19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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