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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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4-05-23 0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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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논란 확산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인정, 무죄를 선고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과 네티즌 대다수는 엄연한 분단 현실 속에 주한미군마저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양심의 자유에 앞선다며 시기 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학자인 명지대 허영(68) 교수는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국토방위의 의무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며 "국토방위의 의무를 무시하고 양심의 자유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국토방위의 의무는 기본법 규정에 없고,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양심상 집총거부권을 함께 규정하면서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 병역거부권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병역을 의무로 규정하고있고, 집총거부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대 조국(39) 교수는 동국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발표한 `양심적 집총거부권-병역 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라는 글에서 "양심적집총 거부로 투옥된 사람은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로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양심의 자유도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제한될 수 있다거나 헌법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뿐이다라는 논리는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너무도 안이하게 파악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학계와 인권단체에서는 헌법에 대한 해석과 별도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리사회에서 극명하게 찬반이 나뉘는 것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 분석해야 한다는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곳곳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군대 문화와 부유층의 병역 비리가 계속 반복되는 현실에서 `병역 거부에 대한 권리'를 인권적 시각에서 논의한다는것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군대가 변하고 인권에 대한 시각이 깊어져야만 제대로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우리나라가 재정이 부족해 이제야 사병들에게 여름용전투복을 지급하겠느냐"며 "열악하고 폭력적인 군 문화에 대해 지금까지 문제제기가돼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병역 거부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뒤에 숨어 있는 "나도 고생했으니너도 고생해봐라"라는 일종의 보복 심리가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신자에 대한 문제로만 치부되던 양심적 병역거부가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29)씨가 병역 거부를계기로 소수자 인권 문제로 부각된 만큼 `병역거부=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논리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관은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판례를 품을 수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회가 됐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며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현실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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