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엄청 복잡해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2015년 2차『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9. 25.
서울특별시장
『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만 18∼34세 청년 참가자의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본인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 비 고 | ||
본인저축액(선택)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
근로장려금 | 2만5천원 | 5만원 | 7만5천원 | |
총 적립금(3년후) | 270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810만원+이자 | 매월 적립 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보건복지부 협의중으로 자격요건은 변동 될 수 있음)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 34세 이하
② 소득기준(청년 본인과 가구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
- 본인소득 : 소득인정액 200만 원 이하(단,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제외)
- 부모소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본인제외)
※ 단 부양의무자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이 안됨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재직중인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400가구
(※ 자치구별 모집가구 참조, 총 모집가구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5. 9.25(금) ~ 2015.10.19(월)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⑤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①~⑤ 서류 및 지역
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①~⑤ 서류 및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부(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위 ①~⑤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서식) 또는 급여이체
내역 통장 사본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 및 연속 36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법원 발급) 추가 제출
○ 선발일정 : 면접심사 2015.11.28(토) ~ 11.29(일),
약정체결 2015.12.19(토) ~ 12.20(일)
※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5.12.11(금)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11.30일 이후),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자치구별 담당부서 현황 별첨)
<붙임>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담당부서 현황
연번 | 자치구 | 사 업 명 | 부 서 명 | 연 락 처(☎) |
1 | 종 로 구 |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복지지원과 | (02)2148-2485 |
2 | 중 구 | 〃 | 복지지원과 | (02)3396-5313 |
3 | 용 산 구 | 〃 | 복지정책과 | (02)2199-7073 |
4 | 성 동 구 | 〃 | 복지정책과 | (02)2286-5023 |
5 | 광 진 구 | 〃 | 복지정책과 | (02)450-7494 |
6 | 동대문구 | 〃 | 복지정책과 | (02)2127-5034 |
7 | 중 랑 구 | 〃 | 복지정책과 | (02)2094-1633 |
8 | 성 북 구 | 〃 | 생활보장과 | (02)2241-2492 |
9 | 강 북 구 | 〃 | 생활보장과 | (02)901-6662 |
10 | 도 봉 구 | 〃 | 복지정책과 | (02)2091-3006 |
11 | 노 원 구 | 〃 | 복지정책과 | (02)2116-3679 |
12 | 은 평 구 | 〃 | 복지정책과 | (02)351-7013 |
13 | 서대문구 | 〃 | 사회복지과 | (02)330-1863 |
14 | 마 포 구 | 〃 | 복지행정과 | (02)3153-8804 |
15 | 양 천 구 | 〃 | 복지정책과 | (02)2620-3340 |
16 | 강 서 구 | 〃 | 복지지원과 | (02)2600-6783 |
17 | 구 로 구 | 〃 | 복지정책과 | (02)860-2354 |
18 | 금 천 구 | 〃 | 복지정책과 | (02)2627-1355 |
19 | 영등포구 | 〃 | 복지정책과 | (02)2670-3981 |
20 | 동 작 구 | 〃 | 사회복지과 | (02)820-9706 |
21 | 관 악 구 | 〃 | 복지정책과 | (02)879-5855 |
22 | 서 초 구 | 〃 | 복지정책과 | (02)2155-6636 |
23 | 강 남 구 | 〃 | 복지정책과 | (02)3423-5777 |
24 | 송 파 구 | 〃 | 복지정책과 | (02)2147-2686 |
25 | 강 동 구 | 〃 | 사회복지과 | (02)3425-5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