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약 보관금 반환 안내.
가 예약보관금 반환사유
2007.01.10부터 철도 승차권의 예약과 결제가 일원화되어 철도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의 위약수수료 담보금으로 예치하였던 예약보관금(20,000원)의 예치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예약보관금을 반환함
나. 대상 : 2004.9.30까지 예약보관금(20,000원)을 납부하고 가입한 철도회원
다. 반환기간 : 2006.12.20 ~ 2011.12.31
※ 위 기간까지 반환 받지 않은 예약보관금은 법원에 공탁 예정
라. 반환장소 :전국 모든 역(회원카드 및 신분증 소지)
※ 회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제출
마. 승차권 예약 서비스 및 포인트 사용 기간
⑴ 승차권 예약서비스, 운임할인 및 포인트 적립은 2007.06.30까지 제공
(단, 2007.06.30 이전에 예약보관금을 반환받은 경우 예약서비스, 운임할인, 포인트적립은 제외)
※ 2007.07.01부터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승차권 예약서비스 이용 가능
⑵ 2007.06.30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2012.06.30까지 사용 가능
(2007.06.30 이전에 예약보관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2007.07.01부터 사용가능)
2. 회원제도 변경 안내
가. 코레일 멤버십(Korail Membership) 회원 신설 : ‘07.01.10부터
- 2004.09.30 이전 예약보관금을 납부한 회원 : 2007.06.30까지 코레일 멤버십(Korail Membership) 회원으로 전환 가입(예약보관금은 가입비로 대체)
- 2004.10. 이후에 가입한 KTX Family 회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코레일 멤버십(Korail Membership) 회원으로 전환
※ 단, 연회비를 납부한 KTX Family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유효
나. 코레일 멤버십(Korail Membership) 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혜택
⑴ 부과되어 있는 위약수수료 전액 면제
⑵ IC칩 카드 발급비(5천원) 면제(단, 신규 가입은 2007.01.03~2007.06.30까지 면제)
⑶ 본인 이용 금액기준 5%의 포인트 적립
- 2007.06.30까지 : 5%할인, 포인트(토ㆍ일ㆍ공 : 3%, 주중 : 3.3%) 적립
- 2007.07.01부터 : 이용금액 기준 5% 포인트 적립(할인없음)
⑷ SMS티켓, e티켓, 교통카드 기능 부여
⑸ 특실 업그레이드 서비스 이용 기회 부여(2007년 시행 예정)
⑹ 철도공사와 제휴한 업체와 포인트 통합 사용(제휴업체 선정 후 시행 예정)
다. 코레일 멤버십(Korail Membership)으로 전환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qubi.com) 또는 역에서 가능
라. 회원할인 대신 포인트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유
철도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을 본인이 이용할 때 운임의 5%를 할인하였으나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도입된 할인카드할인, 예매일별 할인, 철도이용계약할인, 특별할인 등과 같은 각종 할인상품과 중복되거나 예약하지 않고 역에서 바로 구입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그 효과가 미흡하여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포인트 적립기준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함
- 2006. 12. 20 한국철도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