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성년 남성을 상대로한 동성 성행위를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해온 홍콩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법원의 위헌 판결로 남성 동성애 행위가 완전히 합법화됐다고 홍콩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24일 21세 미만 미성년 남성과의 동성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형사범죄행위 조례'가 동성애 남성을 불공평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이 법률이 홍콩 기본법과 인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마이클 하트만 판사는 "어떤 법적 남용이나 제3자의 개입이 없는데도 단지 이들의 성적 편향 때문에 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차별대우하고 개인 사생활에서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홍콩의 형사범죄행위 조례는 21세 미만 남성과 동성 성관계를 가질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설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외국인 남성과 동성애 관계에 있는 윌리엄 렁(20)이 지난해 10월 위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렁은 앞으로 2개월 후면 만 21세가 돼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
이번의 법원 판결에 대해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는 즉각 환영을 표했으나 홍콩 정부측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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