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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군형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일병 사건과 이번 군대 '알몸'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이 대폭 강화됩니다. 어제 열린우리당이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개정한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지요. ‘얼차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성 추행죄의 경우에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처벌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영창이 없어지거나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도 근절하고, 또 일반형법에도 없는 '동성간 성폭력'의 세부 항목을 넣은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하나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군형법 제 92조입니다.

군형법 제92조(추행)계간 기타 추행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다시 말해 그간 군대 내에서는 성폭력이든 합의에 의해 하는 동성간 성행위든, 모든 성적인 관계를 동성애를 비하하는 용어 '계간'으로 규정해서 처벌해왔다는 뜻이 됩니다.

군대 성추행에 관해 열린우리당이 국방부와 협의한 개정안이란 바로 이 군형법 제92조를 세부 항목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죠.

세부 항목을 봅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이외의 방법으로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세분화 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3항에 있습니다. 악법이던 군형법 92조 계간죄 항목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항목에 의하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성애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추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전의 군형법 제92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역으로 동성애를 단죄하겠다는 의지 또한 그대로 천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성폭력과 남성의 동성애를 동일한 의미로 등치키시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지요. 성폭력과 동성애를 동일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인권이라는 명목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또하나의 허울좋은 폭력일 뿐입니다.  

그간 동성애자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꾸준하게 군형법 92조 계간죄를 삭제하고, 군 형법에 성폭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성폭력에 관한 조항이 세부 항목으로 신설되긴 하나, 계간죄 항목 또한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군형법 제92조가 이렇게 개정되는 건 당연히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성폭력과 동성애를 동일하게 범주화하는 오류는 의당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간 군대 내에서 선임병들에 의해 이루어진 성추행들은 대개 동성애 배제적인 행위들입니다. 후임병들을 '의사疑似 여성'로 설정하고 지배관계의 고착을 위해 성을 매개로 하는 구태의연한 행위들이지요. 후임병들을 여성적인 성적 대상으로 객체화함으로써 역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전취하는, 역설적으로 대단히 이성애적인 폭력을 모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아마 올 정기국회가 가기 전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친구사이에서 할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람 2005-07-01 오전 06:14

저도 오늘 뉴스를 듣고 놀랐어요. 그놈의 계간 조항은 없어지지도 않네요.
그러게요. 뭔가 해볼만 할 듯.

이자와 2005-07-01 오전 10:48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신문기사로 읽고 짜증이빠이 였어요.

차돌바우 2005-07-01 오후 20:05

아자~~! 아자~~!
일거리 생겼다~~~~~!!!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