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 92조의 6"에 대한 오해 세번째 . 군형법 제 92조의 6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아니야? 아니다. 이 법 조항이 성폭력에 적용될 경우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과 관련해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습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이후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동안 숨기고 가려져 있었던 군 인권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링크: http://bit.do/gun9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군형법폐지소취
Posted by 친구사이 on 2016-07-20T07:57: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