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을 아시나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하는 내용으로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90명의 입법청원서가 국회에 접수되었고 폐지안(대표발의: 진선미)과 개정안(대표발의: 남인순)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제출했고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 역시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군형법 제92조의6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대에서 항문성교 허용이 웬 말이냐?’ 는 현수막이나 사실과 다른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헌법정신에 입각해 군형법 제92조의6(구 군형법 제92조의5)의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으로 이 문제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형법 제92조의6(구 제92조의5)에 대한 의견서: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goo.gl/S8gCis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51개 인권시민단체 - http://goo.gl/Zayn80 군형법 제92조의6 10문10답: goo.gl/DEci7c 군형법 제92조의6 조사/기소 사례 제보: https://goo.gl/uZvqhE
Posted by 친구사이 on 2016-02-16T02:56: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