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동성애자 비방 표현 게시회원 차단조치
클린유저 직무 규정에 '성소수자 등 특정집단 차별' 게시물삭제 명문화
오늘의유머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물에 대한 삭제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오늘의유머 운영자가 12일 공개한 '클린유저 직무규정'에 따르면 클린유저의 직무로 '게시물 삭제와 회원의 차단'을 규정하면서 다음 항에 명확히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수 있도록 했다.
오늘의유머에서 공개한 게시물 삭제 기준은 ▲광고성 게시물: 광고가 목적인 게시물 ▲반사회성 게시물: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게시물 (예: 음란성 게시물) ▲도배성 게시물: 별다른 내용 없는 단순 반복성 게시물 ▲ 비방 게시물: 직접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비방하는 게시물 ▲차별성 게시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물 (예: 지역감정 조장,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으로 정했다.
이어 회원차단 규정에서 "한 회원이 1항을 3개월 이내에 3번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을 시에 회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정했다. 오늘의유머는 이 외에도 클린유저의 직무중 3조에 해당하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운영자에게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한편, 클린유저는 회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운영자의 허가로 자격이 주어지며, 무급의 봉사직으로 직무 남용시 운영자에 의해 자격이 해지될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