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게이 구속시켜랏" 글 올렸다가 벌금 100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모욕혐의로 법원에 약식기소
검찰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트위터에 게시한 악플러에게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5일 트위터상에 "남자를 성추행하는 범법자 호모" "이넘 구속시켜야 할 듯 호모게이라던데요"라고 적은 악플러 박 아무개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소인은 해당 트위터리안이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을 수사한 고양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경 박씨를 '모욕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