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게이는 쓰레기" 표현 모욕혐의 형사처벌
검찰이 커밍아웃 한 동성애자 A씨를 상대로 "게이들은 쓰레기"라고 표현한 가생이닷컴 회원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됏다.
앞서 가생이닷컴(gasengi.com)의 회원 B씨는 2012년 12월 18일 "OOO 같은 게이야 원래 그런 쓰레기"라는 댓글을 작성했고, 이에 A씨는 타인의 성적지향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회원에 대해 '모욕'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고, 검찰은 1월 15일 해당 회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를 비하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모욕하는 행위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동성애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폭언, 또는 비하발언 등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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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명 처벌완료!!!
아울러 맞고소 당한 '동대문' 건은 '수사관 교체' 됐고, 이전 수사관에 대한 인권위와 서울청감찰계가 감찰조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