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동성애 처벌 조항,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막판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2013년 6월 15일(토) 낮 12시~4시, 상암동 월드컵공원 입구
6월 19일은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을 포함한 개정 군형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조항으로써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비판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에 눈감고 군형법 제92조의 6을 어떻게든 존치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약 한 달 동안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야 할 때입니다.
6월 15일 막판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군형법 92조의 6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함을, 함께 모여 더 큰 목소리로 요구합시다!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함께해요!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OOO의원님, 동성애 차별조항 군형법 92조6 폐지해주세요.”
“OOO의원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눈감지 마세요!”
‘폐지’에 마음모아,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외쳐요!
폐종이로 꾸미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동성애 차별 반대’ 퍼포먼스에 참여해주세요!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월드컵공원 입구에서 1만인 서명운동을 이어갑니다. 서명에 꼭 참여해주세요!
6월 15일 저녁에는 홍대 거리캠페인과 홍대,종로,이태원 일대 입법청원이 계속됩니다.
PM 5:00~6:00 홍대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이 열립니다.
PM 8:00 홍대, 종로, 이태원 일대 이반바에 방문하여 입법청원서 서명을 받습니다.
*준비물: 폐지, 도시락(점심), 돗자리
*우천시 월드컵공원 내 일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