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동성애자 차별없애기 위해 모든 성행위 처벌?"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과잉처벌로 위헌가능성 높아"
민홍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30일 '동성 간음죄'에서 '동성'을 삭제하고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는 '간음죄'를 신설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간음죄는 동성애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프레스바이플>과의 통화에서 "현행 군 형법 92조의 6항인 '계간'은 남성간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실제 여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남성과 여성간의 법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해 남성이라는 용어를 동성간으로 바꿨던 것"이라며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간의 유사성행위는 형사처벌하고, 더 무거운 이성간의 일반 성행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동성간 행위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에 대해 묻자 "만약 그 법안이 사라지게 되면 군대 내에서 성행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 의원실은 해당 조항의 삭제는 반대하고 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드는 쪽으로 남녀평등과 동성애자 차별을 없애고자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군인 부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인 부부 역시 군대 연병장이나 화장실이나 내무반에서 성관계를 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징계로 할 사안을 형사처벌로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처벌의 수위는 2년 이내의 징역에서 법원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군형법 92조를 모든 성행위 처벌로 확대할 경우 기존의 동성애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과잉처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군의 질서나 성 군기 문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가 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벌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형사처벌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을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형사처벌이 돼야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명령을 불복종한다거나 타인에게 성추행, 성폭력 등의 직접적인 해악을 끼친 것에 한해서만 형벌을 한정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