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다른 여성근로자에 대해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해당 근로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답: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적인 언동을 통해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일해야 할 일터를 적대적 환경, 불쾌하고 굴욕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형태의 성희롱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해치며 굴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정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 성희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간의 직접적인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문유포라는 간접적인 형태의 성적언동으로 인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경우로 볼 수 있어 직장내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이 <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 www.gjwwa.or.kr 361-3028/0505-530-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