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女' 성전환자 호적변경 또 허가<법원>
[연합뉴스 2007-02-27 05:15]
"과거의 性복구 불능, 사회통념상 여성 평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서울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A씨가 호적상 성(性)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호적정정과 개명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engine@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