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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zwald 2004-05-08 0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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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내티 AP=연합뉴스)
미국의 한 장로교회는 남자 목사가 동성과 결혼한 것 이 교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미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 장로 교회들을 감독하는 장로교회 총회 심판위원회는, 이 교단의 헌법이 목사들이 동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6-4로 판결 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장로교회 노회 심판위원회가 스티븐 반 쿠이켄 목사가 동성과 결혼했 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이다.

총회 심판위원회는, 노회 심판위원회가 당시의 판결을 번복하고 반 쿠이겐 목사 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50만 회원을 가진 이 교단의 헌법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 간의 약속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장로교회 총회 심판위원회는 목사가 동성과 결혼할 수 없다 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판결을 내린 총회 심판위원회는 "당시 결정이 교회 기구 들과 목사들을 위한 지침에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어들을 사용한 명백한 금지는 피했다"고 밝혔다.

총회 심판위원회는 또 2000년 당시의 판결이 목사의 동성 결혼이 규율 상의 심 판을 받아야 하는 범법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s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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