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명단 및 연락처
연번 |
직위 |
성명 |
소속정당 |
사무실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1 |
위원장 |
김상현 |
민주당 |
교육위원장실(의원회관) |
3705-1031~2 |
3705-1451 |
ksanghyun714@hanmail.net |
2 |
부위원장 |
곽재웅 |
민주당 |
의원회관 702호 |
3783-1516~8 |
3783-1519 |
kwak7700@chol.com |
3 |
부위원장 |
정문진 |
한나라당 |
의원회관 816호 |
3783-1836~8 |
3783-1839 |
jeongmj1020@hanmail.net |
4 |
위원 |
김명신 |
민주당 |
의원회관 712호 |
3783-1566~8 |
3783-1569 |
kjmskjms@gmail.com |
5 |
위원 |
김종욱 |
민주당 |
의원회관 740호 |
3783-1706~8 |
3783-1709 |
gurokjw@gmail.com |
6 |
위원 |
서윤기 |
민주당 |
의원회관 743호 |
3783-1721~3 |
3783-1724 |
gwanakgu@paran.com |
7 |
위원 |
윤명화 |
민주당 |
의원회관 717호 |
3783-1591~3 |
3783-1594 |
eduneco@naver.com |
8 |
위원 |
김덕영 |
교육의원 |
의원회관 601호 |
3705-1047~9 |
3705-1455 |
dy-326@hanmail.net |
9 |
위원 |
김영수 |
교육의원 |
의원회관 602호 |
3705-1050~2 |
3705-1456 |
ysk3533@hanmail.net |
10 |
위원 |
김형태 |
교육의원 |
의원회관 603호 |
3705-1053~5 |
3705-1457 |
riulkht@hanmail.net |
11 |
위원 |
정상천 |
교육의원 |
의원회관 604호 |
3705-1056~8 |
3705-1458 |
jsc1000@paran.com |
12 |
위원 |
최명복 |
교육의원 |
의원회관 606호 |
3705-1044~6 |
3705-1454 |
mbchoi2@naver.com |
13 |
위원 |
최보선 |
교육의원 |
의원회관 607호 |
3705-1041~3 |
3705-1453 |
bosun600@hanmail.net |
14 |
위원 |
최홍이 |
교육의원 |
의원회관 608호 |
3783-1826~8 |
3783-1829 |
khomeini@chol.com |
15 |
위원 |
한학수 |
교육의원 |
의원회관 605호 |
3705-1059~61 |
3705-1459 |
paul-hshan@hanmail.net |
3. (예시) 편지 글
1번 편지 글
(연구 조사, 해외 사례 및 상위법 예시를 바탕으로 한 논리 정연한 편지 글 예시 )
교육위원님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님 서울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시민/취업준비중인 대학생/가정주부 등)입니다. 현재 서울시민들의 열망과 지지로 ' 학생인권조례서울시주민발의안( 이하 ‘주민발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 안팎에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그로 인한 고통은 철저하게 가려지거나 무시되어 왔습니다.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시행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중 47%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청소년의 10%에 비해 네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라고 알려지거나 혹은 추정되는 경우 절반 정도가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하며, 10-20%는 신체적 또는 성적인 폭력 피해까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자명히 드러나듯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은 꼭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국제사회의 평등권 관련 법규 대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통과 되었고, 한국 정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성적 지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제 3호에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에 앞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5조 제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와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한 번 더 간절히 호소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모욕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아니 할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격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일 (보통의 서울 시민) 올림 |
2번 편지글
(논리 정연한 편지글 두 번째 예시. )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배우자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삼십대의 가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극소수의 성소수자 학생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한 학급당 적어도 2∼4명의 성소수자 학생이 있음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연구에서는 6,160명의 학생 가운데 5.8%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김경준 등(2006)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1,309명 중 9.4%가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성소수자 학생의 절반 이상은 지금 현재 폭력과 차별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병철.김지혜 등이 2006년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성소수자 청소년 130명 중 51.5%가 언어적 모욕을, 13.8%가 구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벌점을 주거나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차별사례모음집, 2011). 그 결과, 성소수자 학생은 또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자살을 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 133명 중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강병철·김지혜, 2006). 심지어 학교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학을 보내거나, 자퇴에 이르게 하거나, 입학을 거부하기도 합니다.(차별사례모음집, 2011). 국제인권법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권침해로 간주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문에서는, 한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하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국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성소수자를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이미 선진국에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21개 주와 워싱턴DC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 중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학교의 의무, 구제수단 까지 구체화한 교육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EU기본권헌장 제21항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로 영국의 평등법에서는 교육당국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포용적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언론이 그리는 편견이나 종교적 해석을 통해 생산되고 확산됩니다. 국가가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대신 그 논리에 편승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빼고 보호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별과 폭력이 더욱 커지도록 용인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디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현명하고 합리적이며 사려깊은 결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 ) 드림 |
3번 편지글
진심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글 예시.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십대 초반의 공무원)입니다. 최근 시의회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여론들을 지켜보자니 저의 청소년기가 떠오릅니다. 무한경쟁의 입시전쟁, 열악한 교육환경, 사교육비부담 등이 그때도 지금 못 지 않았지만 저는 남들보다 한 가지 더 큰 고민을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 즉 성소수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학교 부모 사회 언론 어디서도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하는 것은 삼류잡지의 가십, 혹은 일부 어른들의 편견에 기초한 변태, 정신질환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였지요. 십여년 넘게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둡고 우울한 시기를 혼자 견디어야 했습니다. 제 또래의 동성애자들 중에 청소년기에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이는 드물 것이며 어쩌면 이십년 전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누군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오늘 저는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청소년기를 돌아볼 때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 시절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고민과 방황의 시간대신 학업에 열중하고 인성을 기르면서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성소수자 관련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역시 세상은 살만한 곳이며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부 세력들은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편견, 왜곡된 정보에 의지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인권의 보편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명 그들 가족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일 것이고 그들의 폭력적 행동이나 언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더욱 움츠러들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딸 형제자매 친구인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학교와 교사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학교야말로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이며 의식있고 양심있는 시민들을 양산해내는 공교육의 기능을 온전히 해낼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 )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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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 편지 글
1번 편지 글
(연구 조사, 해외 사례 및 상위법 예시를 바탕으로 한 논리 정연한 편지 글 예시 )
교육위원님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님
서울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시민/취업준비중인 대학생/가정주부 등)입니다.
현재 서울시민들의 열망과 지지로 ' 학생인권조례서울시주민발의안( 이하 ‘주민발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 안팎에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그로 인한 고통은 철저하게 가려지거나 무시되어 왔습니다.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시행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중 47%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청소년의 10%에 비해 네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라고 알려지거나 혹은 추정되는 경우 절반 정도가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하며, 10-20%는 신체적 또는 성적인 폭력 피해까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자명히 드러나듯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은 꼭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국제사회의 평등권 관련 법규 대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통과 되었고, 한국 정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성적 지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제 3호에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에 앞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5조 제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와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한 번 더 간절히 호소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모욕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아니 할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격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일
(보통의 서울 시민) 올림
2번 편지글
(논리 정연한 편지글 두 번째 예시. )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배우자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삼십대의 가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극소수의 성소수자 학생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한 학급당 적어도 2∼4명의 성소수자 학생이 있음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연구에서는 6,160명의 학생 가운데 5.8%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김경준 등(2006)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1,309명 중 9.4%가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성소수자 학생의 절반 이상은 지금 현재 폭력과 차별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병철.김지혜 등이 2006년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성소수자 청소년 130명 중 51.5%가 언어적 모욕을, 13.8%가 구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벌점을 주거나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차별사례모음집, 2011).
그 결과, 성소수자 학생은 또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자살을 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 133명 중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강병철·김지혜, 2006). 심지어 학교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학을 보내거나, 자퇴에 이르게 하거나, 입학을 거부하기도 합니다.(차별사례모음집, 2011).
국제인권법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권침해로 간주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문에서는, 한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하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국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성소수자를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이미 선진국에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21개 주와 워싱턴DC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 중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학교의 의무, 구제수단 까지 구체화한 교육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EU기본권헌장 제21항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로 영국의 평등법에서는 교육당국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포용적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언론이 그리는 편견이나 종교적 해석을 통해 생산되고 확산됩니다. 국가가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대신 그 논리에 편승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빼고 보호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별과 폭력이 더욱 커지도록 용인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디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현명하고 합리적이며 사려깊은 결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 ) 드림
3번 편지글
진심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글 예시.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십대 초반의 공무원)입니다.
최근 시의회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여론들을 지켜보자니 저의 청소년기가 떠오릅니다.
무한경쟁의 입시전쟁, 열악한 교육환경, 사교육비부담 등이 그때도 지금 못 지 않았지만 저는 남들보다 한 가지 더 큰 고민을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 즉 성소수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학교 부모 사회 언론 어디서도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하는 것은 삼류잡지의 가십, 혹은 일부 어른들의 편견에 기초한 변태, 정신질환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였지요. 십여년 넘게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둡고 우울한 시기를 혼자 견디어야 했습니다. 제 또래의 동성애자들 중에 청소년기에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이는 드물 것이며 어쩌면 이십년 전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누군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오늘 저는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청소년기를 돌아볼 때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 시절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고민과 방황의 시간대신 학업에 열중하고 인성을 기르면서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성소수자 관련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역시 세상은 살만한 곳이며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부 세력들은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편견, 왜곡된 정보에 의지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인권의 보편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명 그들 가족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일 것이고 그들의 폭력적 행동이나 언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더욱 움츠러들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딸 형제자매 친구인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학교와 교사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학교야말로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이며 의식있고 양심있는 시민들을 양산해내는 공교육의 기능을 온전히 해낼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 )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