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title_Free
자립하려는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내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저처럼 손발 못 쓰는 1급인 경우라면 가족들이 돌볼 수 ㅇㅏㅄ는 상태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생기나요? 동거인이 있어도 담당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있나요?? 그럼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낼 수 없게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장차법녀 2011-10-20 오후 23:59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0조에서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1항),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항).

만약 강제로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면 위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 2011-10-21 오전 00:26

진짜인가요??

추가녀 2011-10-21 오전 00:37

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은 위와 같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가족, 시설,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 입소가 있는 경우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상 강금죄로 고소할 여지까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장애인권단체 쪽이 더 잘 알 듯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9624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 ..... +2 박재경 2011-10-25 775
9623 성소수자 1인시위 네번째 날!! +3 기즈베 2011-10-25 810
9622 학생인권워크숍 +1 박재경 2011-10-25 716
9621 허겅~ 대전시장님... +2 뉴스녀 2011-10-25 921
9620 [11/4 저녁7:30] 무료강연 : 곽이경 (동성애자인... 문화생각사람 2011-10-25 651
9619 3회 대구 퀴어 축제가 10월 29일에! 서울-대구 퀴... +9 아이몽 2011-10-24 1298
9618 친구사이[에 있으신 법조인 분... 다시 봐 주세요 김유현 2011-10-23 883
9617 계절을 타나봄... +1 포유 2011-10-23 696
9616 성소수자 가족모임 속기록 +2 박재경 2011-10-23 1026
9615 친구사이 1인 시위 일주일간 잘 마쳤습니다!! +11 기즈베 2011-10-22 1080
9614 [퀴어타운] 10월 22일 토요일 퀴어타운 모임 연기... Sander 2011-10-22 865
9613 영화문의 입니다. +1 순진남변신중 2011-10-21 772
9612 죄송합니다 +1 병맛인생 2011-10-21 763
9611 10월 19일 대표님 라디오 출연 영상이에요. +6 기즈베 2011-10-21 876
9610 내일 친구사이 1인 시위 마지막 날 저녁번개합니다.. +1 기즈베 2011-10-21 837
» 친구사이[에 있으신 변호사 분... 봐 주세요 +3 김유현 2011-10-20 763
9608 섹스 다이어리 +1 모던보이 2011-10-20 1818
9607 회사를 때려칠 땐... +1 상근로봇 2011-10-20 1335
9606 지*견이란 무엇인가 +5 똥강아지 2011-10-20 909
9605 오늘 1인 시위에 참가한 분은? +7 기즈베 2011-10-20 946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