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6월 6일 개설된 게이웹사이트로 동성애자생활가이드와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를 표방했다.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이듬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엑스존 측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 4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2004년 5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동성애 조항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