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권위를 바로 세울 기회를 무산시킨 국회의원들
인권이 아닌 정략적 판단을 앞세운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어제(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김영희(이하, 박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됐다. 우리는 이번 표결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좋은 기회를 국회가 무산시킨 점에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이번 표결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인권과 인권기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급속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인권위는 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의 임명이었다. 현병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며 권력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이유로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사회인사들과 함께 구성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3번이나 등급보류를 받은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위원을 추천했으며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사회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국회는 2013년 발의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더니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를 거친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출을 거부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 노동자 인권보호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인사들이 줄줄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고 연임도 되는 마당에 오롯이 장애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가 부적격하다고 부결시킨 국회의 행태는 인권잣대가 아니라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47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반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 없음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공개 토론이나 의견 표명도 없이 새누리당은 인권위원 인준안 부결에 앞장섰다. 인권관련 전력이 전무하고 인권침해 경력이 있던 유영하, 홍진표 씨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선출한 새누리당이 어떤 근거로 박 후보자를 반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당이면 인권위원 자격기준과 상관없이 임명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번 부결은 인권의 잣대로 권력을 비판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의 임명을 의도적으로 막은 악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선포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자의 진보정당 운동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자격이 없는 냥 왜곡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이 국회 본회의 부결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아닌 정략적 접근으로 후보자를 흠집 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권위원 인선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되었다.
박 후보자는 장애당사자로서 장애인권운동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줄곧 장애인권운동을 해왔다. 박 후보자는 장애인권운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도 한 사람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중심축이 될 수 있었다. 과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력은 장애인권운동 같은 사회적 소수자운동이 인권의 제도화를 위해 쓰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출세를 위해 정계에 입문하는 정치인과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유감이다. 인권위원 자격 요건과 상관없는 과거 진보정당 활동 경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표결에서 기권한 의원을 포함해 161명의 국회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인권위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는 기회를 무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인권위가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성찰하라. 지금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이 아니라 인권의 잣대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실을 바꿀 의지가 있는 독립적인 인권위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거친 후보자에 대해 인권위원 자격기준과 무관한 이유로 선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2015년 9월 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장선임절차마련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