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인권옹호의 임무를 포기한 자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입장을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하라!
바로 어제(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믿기지 않는 발언이 나왔다. ‘인권 옹호’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법무부의 장관 후보자가 퀴어문화축제, 동성결혼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 사안 에 대해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차별적 입장을 표명 한 것이다. 누구보다도 인권 증진과 차별 해소의 의지를 가져야할 공직 후보자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소한의 정의와 공공선을 무너뜨리는 광경이었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성소수자에게 있다고 보는 낙인찍 기, 전통과 규범에 맞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제한을 운운하며 차별의 논리를 그대로 말해버렸다. 이 자에게 어 떻게 인권 옹호의 임무를 맡길 수 있는가.
김현웅 후보자는 법치와 원칙을 주장하지만,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조약과 성적지향 성별정체 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무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올해 11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심의를 앞두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인 차별 사유를 포함하며, 효과적인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이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 (LGBTI),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과 ‘군대 내 상호합의 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역시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이미 차별금지법 제 정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통해 수차례 권고 받은 바 있다. 지 금까지 법무부의 인권 옹호 임무 수행 성적표도 초라하다. 2007년 성적 지향 등 차별 사유를 삭제한 차별금 지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파행이 있었으며, 2010년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국제규약 상 권고 에 응하는 듯 보였으나 요식행위에 그쳤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을 불허하여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 “(우리 부처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 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무부는 ‘인권옹호’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증진이 야기할 수 있는 국 가 위기를 관리하는 문지기가 된 셈이다. 김현웅 후보자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무부 차관 을 지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관련 사안에 책임이 있으며, 김현웅 후보자가 장 관으로 임명될 경우 개선이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법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현웅 후보자는 법치와 원칙을 지키겠다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전통과 규범을 운운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미 알려졌듯, 후보자는 황교안 총리와 함께 법조계 기독인 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회원들이 설립한 한 대형 로펌은 최근 퀴어문화축제 반대시위자들에 대한 방해금지가처 분 신청에서 반대시위자측 대리인을 맡아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시대착오적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김현웅 후보자는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정-교 네트워크의 자장 안에 있어, 문창극 전 총리 후보 자, 이완구 전 총리가 교회와 결탁하면서 보인 실책보다도 더욱 심각한 법치와 인권의 훼손이 우려된다. 후 보자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스스로 인권 행정의 부적격자임을 깨닫고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7.8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