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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강간죄 객체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9월 10일 대법원은 MTF 트랜스젠더(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 역시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대상)이 되는 ‘부녀’라고 처음으로 판시하는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이 판결은 형법상의 성별을 생물학적 요소로만 고정적이고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시각에서 벗어난 것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집단 성폭행을 당한 MTF 트랜스젠더에 대해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며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이러한 입장은 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편협한 시각을 강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를 최초 기소할 당시, 엄연한 강간 사건을 강죄추행죄로 기소하는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시각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트랜스젠더 역시도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종착점이 아니라 매우 뒤늦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애초에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피해자의 관점과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이 이처럼 크게 다루어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성폭력을 개인의 자아와 인격, 그리고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임신 가능한 여성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개정하여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그리고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넘어 모든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9월 11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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