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DS 감시·통제 미망 벗어나라'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6 11:02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에이즈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HIV/AIDS 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 같이 주장하며 국회가 아직도 감시와 통제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작년 9월과 11월에 복지부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각각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래 지금 국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공동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HIV/AIDS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의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국회가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면 국가의 질병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인식하는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익명 검사 도입의 취지는 스스로 감염 사실을 조기에 확인하여 치료의 기회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자발적인 책임에 기초하여 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국회가 감염인 실명보고를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지만 감염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에이즈 감염에 관한 역학적 지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감염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별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엔에이즈(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2004년 HIV/AIDS 관련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통해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제도는 에이즈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도 2005년 5월,‘외국인 HIV/AIDS 예방과 지원을 위한 서울선언’을 통해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에 반대하고 적절한 상담과 응급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국회가 강제퇴거를 유지, 에이즈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스스로 법에 담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와 통제정책이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고 숨어들게 만들어 왔음에도 국회는 이러한 반성없이 에이즈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군인이나 재소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장기체류 외국인 등 특정집단에게 강제로 검사를 시킨다는 것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국회 스스로 에이즈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와 더불어 사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감시와 통제 중심의 에이즈예방법을 개정하는데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빠른 심의를 촉구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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