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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2003년 6월27일 오후 12:26  


美법원,텍사스 동성애금지법 위헌  

미국 텍사스주의 동성간 성행위 금지법(Sodomy)이 위헌이라는 판 결이 나왔다.
이로써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지키려는 ‘프로 패밀리(pro-family)’ 지지자와 동성애자의 ‘선택권(pro-choice )’ 지지자 사이의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 지난 98년 자신의 집 침실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존 로렌스와 타이런 가너가 제기한 텍사스주의 동성간 성행위 금지법의 위헌 제청에 대해 6대 3으로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은 “이들 두 사람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자신의 집에서 자신들의 애정 표현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주정부가 이들 삶의 품위 를 떨어뜨리거나 사적인 성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 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텍사스주를 포함, 4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성간 성행위 금지법과 13개주가 불법화하고 있는 성인의 사적 인 오럴, 항문 성행위 금지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60만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단체들은 이번 판결 로 자신들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 집을 얻거나 동거하는 데 있어 법적·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보 수주의자들은 “이번 결정은 가족의 가치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며 결혼제도와 어린이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 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처벌을 허용하 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대해서도 5대 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성혜기자 shyoon@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