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유치장은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최초로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해 구금 기간은 짧지만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유치장의 처우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망감시시설인 부채꼴형 구조, 신체검사, 열악한 거실환경,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않는 화장실, 불가능한 운동 및 목욕, CCTV 설치, 열악한 채광․통풍․조명 등 이미 드러났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처우는 수용자들의 줄기찬 노력과 인권단체들의 관심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유치장은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교적 단기간의 구금이며 거쳐 가는 장소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사회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치장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은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인권침해를 받은 유치인 스스로가 나서는 것입니다. 유치장에서 겪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장 관련 국제인권기준, 현행 법령, 판례, 결정례 등 참고자료와 함께 유치인이 흔히 겪는 개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그동안 어떤 대응 노력이 있었는지를 담았습니다. 아직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제기해야 할 인권 과제와 함께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리구제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뉴얼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유치장 처우 개선 운동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매뉴얼이 유치장 처우 개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뉴얼에 수록된 내용 중 잘못된 점, 인권의 기준에 비추어 부족한 점, 유치장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치장 인권침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치인 본인이 노력한 사례가 있다면 매뉴얼의 개정판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슷한 상황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공동의 노력이 이 매뉴얼로 모이게 된다면 유치장 처우 개선이라는 긴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고 올바른 방향은 어디인지 알려주는 지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인권침해적인 유치장 환경에서 더욱 피해를 입게 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미흡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유치장을 본다면 매뉴얼의 대부분을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매뉴얼 개정 과정에서 보충되기를 바랍니다.
이 매뉴얼은 우리 위원회의 힘만으로는 쓰여질 수 없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는 유치인 피해사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인권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인권연구소 ‘창’은 유치장 관련 참고 문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뉴얼 초안을 검토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귀한 조언을 주신 김진 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턴)와 류승준 변호사에게도 감사합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학생 정승균 씨에게 감사 드립니다. 정승균 씨는 유치장 관련 법령과 판례를 수집하고 본 매뉴얼의 초안을 쓰는 등 매뉴얼이 빛을 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과정인 ‘사랑나누기 과정’을 통해 정승균 씨와 우리 위원회가 인연을 맺도록 도움을 준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8월
(사)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2
목차
1부: 유치장 개요
1. 유치장 현황
2. 유치인 처우
2부: 인권침해 사례와 과제
01 신체검사
02 소지품 압수
03 수갑과 포승
04 화장실, 샤워실, 난방
05 독거수용
06 CCTV
07 욕설, 가혹행위
08 변호인 접견
09 비변호인 접견
10 전화
11 서신
12 질병
13 심야조사
14 조명
15 식사
16 단식투쟁
17 일상 활동 제약
18 종교의 자유
19 신문·잡지·도서·라디오·텔레비전
20 생활필수품
21 선거권
22 화재
23 임산부
24 국가인권위 진정 방해
25 48시간 채우기
3부: 권리구제 수단
01 청문감사관
02 고소와 고발
03 국가배상청구
04 헌법재판소
05 국가인권위원회
4부: 유치장 법령 및 훈령
대한민국헌법(일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호송경찰관 출장소 근무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5부: 헌법재판소 결정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6부: 법원 판례
유치인 사망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경찰의 유치인 폭행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유치인 사이의 폭력에 따른 사망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수진불허처분 취소에 대한 재항고
알몸신체검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7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유치장에 수용된 자의 흡연권 보장의 한계
유치장내 신체의 자유 침해
알몸신체검사로인한인격권및신체의자유 침해
○○경찰서의 인격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등
적법절차위반에의한인권침해등
구금시설관련인권침해
유치장수용자처우관련
행복추구권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접견권 침해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면전진정 거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종교행사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과도한 장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과잉신체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8부: 부록
경찰청 관할 전국 유치장 현황
경찰 계급장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