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편 질문 내용
1. 2007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으신데 소수자의 인권향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사회에서 소수자 중에 여러 집단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차별 받고 편견을 받는 집단이 성소수자다 그러니까 소수자 중에 소수자다. 한국의 전통 문화나 사회 분위기는 정치적 진보 ,보수를 떠나서 문화적 보수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다. 이러한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는 소수자 중에 소수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성소수자의 인권문제가 이야기 될 때, 또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때, 우리사회 전체 소수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2.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되지 못했다. 장애인 차별법만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인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가 바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중의 소수자인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문제를 법과 제도가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와서 그 법 안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다수의 의식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 요즈음 공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나 증오를 표출하면서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경멸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수준에 달한 다면 그것은 범죄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각종 발언의 경우 범죄는 아니겠지만 매우 반 인권적이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문제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향후에 차별금지법이 마련된다면 그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혹은 법을 떠나서 이 문제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다 타인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이나 각종 억압적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성적취향을 추구해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매우 반 인권적인 행동이다.
4.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한 말씀해 주세요. 성소수자를 응원하는 한 말씀도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최고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추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적 지향이다. 타인이 자신의 성적취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그것을 그런 이유만으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 것이 확산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성적 취향처럼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반인간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